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를 위한 5가지 킬링포인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를 위한 5가지 킬링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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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를 위한 5가지 킬링포인트 

신정우 변호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를 위한 5가지 킬링포인트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정식 등록 형사전문 신정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판결의 경향을 보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대해서 대부분 유죄가 선고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속아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되었음에도 변호사 도움을 받지 못해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억울하게 실형을 선고받지 않고,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무죄 킬링 포인트 5가지”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피고인의 신분 및 개인정보 제공

​피고인은 구인 광고를 통해 일자리를 찾았고, 업체에 자신의 운전면허증·주민등록등본·이력서 등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는 등 자신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였음을 입증합니다. 일반적으로 범죄 가담자는 스스로 노출하기 꺼리는 정보입니다. 즉‘불법을 알면서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였다면, 범죄에 가담할 고의(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2. 업무지시 과정에서 뚜렷한 ‘불법 암시’ 없음

카카오톡·텔레그램을 통한 지시에 ‘사기 범행임을 암시하거나 의심을 확정할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음을 입증합니다. 범죄조직과 수거책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내역을 제시하면서, 실제 메시지에는 ‘수금’이나 ‘전달’ 등에 관한 단순 지시만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임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정황이 부족했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범죄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밝힐 수 있습니다.

3. 수금 장소·방법 지시에 따르지 않음

원래 지시대로라면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먼 곳에 차를 주차하고 걸어갔어야 하지만, 피고인은 본인의 차를 몰고 가서 피해자를 만난 것이라면, 이는‘은밀하게 행동하라’는 지시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은 정황이므로, 피고인이 불법임을 인식하고 고의적으로 협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펼 수 있습니다.

4.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얼굴 확인까지 시킴

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공모하거나 협조하려는 사람이 굳이 본인의 실물 얼굴과 신분증을 피해자에게 직접 보여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본인의 신분증을 보여준 일이 있다면“피고인이 본인이 누군지를 숨길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여, 범죄 인식이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1회 수금행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동일 방식으로 돈을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1회성’으로 수금행위를 하였고, 반복적 수금행위가 아니라면 ‘피고인이 불법성을 인지할 기회가 많았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 스스로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지 알지 못하였고, 단순 현금 대리수령 업무”라고 믿었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더해집니다.


실제 적용 시 유의점

1) 모든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진술 일관성

“몰랐다”, “단순 아르바이트(대리수령)라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말을 바꾸거나 불필요하게 의심스러운 진술을 하면, 판사에게 부정적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2) 관련 증거 확보

피고인이 정말로 구직 과정에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공했음을 입증할 자료(카카오톡 캡처 등)를 확보하고, 피해자와의 대면 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가능한 한 사실대로 정리해서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청해서 보여줬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불법 가담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을 뒷받할 수 있습니다.

3) 수사기관·법원에 대한 설득

“피고인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워했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식의 논리를 검사 측이 시도할 수 있으니, “의심스러웠어도 곧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판례”를 예로 들어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법리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변호사 등 전문가 도움이 필수입니다.


결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라도, 피고인이 사기 범행임을 몰랐거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면 무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피고인이 신분증과 개인정보를 과감히 제공하고, 지시대로 은밀히 움직이지 않았으며, 단 한 차례 수금에 그친 사정 등을 근거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고의)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판례가 분명히 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1. 8. 10. 선고 2021고단984 판결).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1) 불법 인식이 없었고, (2)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다 해도 범죄를 용인할 의사는 없었으며, (3) 검사 측이 제시하는 증거만으로는 ‘고의(미필적 고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없다는 핵심 논리를 펼치고 증거를 제시하여,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받는다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라 할지라도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본 내용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고통받고 계신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프런티어 신정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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