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 이거 모르면 감옥행 확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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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 이거 모르면 감옥행 확정입니다 

신정우 변호사

포항변호사 구속영장실질심사 이거 모르면 감옥행 확정..!

안녕하세요. 포항 변호사 신정우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정식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 지사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법무법인 프런티어 포항 지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관련된 4권의 책을 출판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가족이 범죄 혐의로 체포된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살면서 자신의 가족이 경찰이나 검찰에 체포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현재 멘붕 상태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를 놓치면 가족이 최대 7개월간 진짜 감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글을 끝까지 읽으시고 가족이 감옥으로 끌려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사건의 시작

지난 2024. 1. 3. 금요일, 저희 법무법인 프런티어 포항 사무실에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연세 있으신 아버님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급하게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신 이유는 아들이 경찰에 체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으니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체포된 범죄 혐의자를 자유롭게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헌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서 변호사는 체포된 사람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래서 전화를 주신 아버님은 변호사인 저를 선임하여 경찰서로 가서 아들을 만나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봐 달라고 하셨습니다. 사안이 긴급했기에 저는 다른 일정을 전부 취소하고 즉시 경찰서로 달려가 아들을 만났습니다.

2. 체포 이후 이어지는 절차

체포의 종류에는 1)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 2) 현행범 체포, 3) 긴급 체포 등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아니라면 3가지 체포의 종류, 의미 등에 대해서 전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체포 이후에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자(같은 말로 "피의자")를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구속할지 석방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석방을 결정했다면 피의자는 48시간 내에 풀려납니다.

하지만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감옥으로 보내는 것) 하겠다고 결정한다면, 경찰은 검찰을 거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48시간 내에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 판사님은 경찰(검사)이 제출한 "구속영장청구서"를 살펴보고, 피의자(=범죄 혐의자)의 의견을 들어 봅니다. 그리고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이때 판사님이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재판을 "구속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구속이 결정되면 최대로 경찰에서 10일, 검찰(검사)에서 20일, 1심 재판 선고 시까지 6개월간 구속됩니다.

절차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경찰이 피의자 체포

  2. 48시간 내에 석방 또는 구속영장 청구

  3. 판사님의 재판 = 구속영장실질심사

  4. 1심 판결 선고까지 최대 7개월간 구속됨

3. 구속의 사유?

저의 사건으로 돌아가서, 제가 급히 아들을 만나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확인결과 사안이 중대하여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경찰은 실제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사실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면, 경찰이 굳이 피의자를 체포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전화를 해서 "언제 언제까지 조사받으러 오세요~"라고 해서,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피의자를 체포했다는 것은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즉시 사무실로 돌아가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에 돌입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법에서 정해진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그러면 법에 정해진 구속사유는 무엇일까요?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및 2항에 따라 피의자(범죄 혐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에게,

  1.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2.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3.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4. 도망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5. 추가로 범죄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피의자가 법정구속사유 1번에서 5번에 전부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는 의견서를 신속하게 작성했고, 법원에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4. 사건의 결과?!

저는 긴급하게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에 체포된 아들과 함께 출석하여 아들을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 1. 5. 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각, 피의자 석방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5. 구속영장실질심사 모르면 감옥 가는 3가지 사실

첫째, 변호사 선임은 필수라는 사실입니다.

피의자가 체포되면 가족이라 할지라도 자유롭게 면회할 수 없습니다. 반면, 변호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자유롭게 피의자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대체 어떤 일로 체포되었는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등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피의자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변호사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48시간 내 영장이 청구되면 바로 다음날 재판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가족이 체포되고 불과 2~3일 안에 구속이 결정됩니다. 구속 기간은 최대 7개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가족이 7개월간 감옥에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셋째, 잘못된 변호사 선임은 필패라는 사실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를 석방시켜본 경험이 없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은, 간 이식에 대해서 이론으로만 알고 실제 수술 경험이 없는 의사에게 간 이식 수술을 맡기는 것과 같이 위험천만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때는 반드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경험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으로, 체포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에서 구속영장 기각 판결을 받아 의뢰인을 석방시킨 실제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사례가 가족이 구속되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포항 형사 전문 신정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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