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대표변호사 임태호입니다.
최근 텔레그램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수사에 전격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하면서,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라는 기존의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이 미국 국립실종착취아동센터(NCMEC)와의 협력을 통해 아동성착취물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각국 수사기관과 공조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이용자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수사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아청물 단순 소지자들까지 대규모로 검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성착취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불법 콘텐츠를 다운로드만 받은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대다수의 피의자들은 이러한 엄중한 처벌 기준을 인지하지 못한 채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큰 혼란과 충격에 빠져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 공조수사에서 텔레그램은 IP주소, 접속 기록, 대화 내용 등 광범위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에는 추적이 어려웠던 피의자들까지 대거 식별되어 검거되고 있으며, 최근 한 사건에서만 100명이 넘는 단순 소지자들이 일괄 적발되는 등 수사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는 텔레그램이 범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저희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의뢰인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대학생이던 의뢰인 A씨는 금전적 거래 없이 단순히 텔레그램 그룹을 통해 불법 영상을 다운로드했다가 검거되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에 출석통지서를 받은 이 의뢰인 A씨는 텔레그램의 보안성을 과신하여 음란물 공유방에 참여했다가, 그중 아청물 공유방에 있었던 것이 국제 공조수사로 발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례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금전 거래가 전혀 없었고 텔레그램 외 다른 경로로는 아청물을 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텔레그램의 NCMEC 협력은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며, NCMEC는 한국 수사당국과 오랫동안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저희가 현재 맡고 있는 사건만 하더라도 100명 이상의 피의자가 특정된 상태이며, 수사가 확대될 경우 그 규모는 수백,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0년 N번방 사건에서 8천 명의 피의자가 검거된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수사 역시 전례 없는 대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청물 관련 사건의 처벌 수위를 살펴보면, 단순 소지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유포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성범죄 사안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더라도 징역형이 전과로 기록되어 향후 해외여행이나 취업 활동에 심각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처벌을 넘어 장기적으로 피의자의 인생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매우 신중한 법적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이러한 텔레그램 협조 아청물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관점에서 최적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부당한 혐의에 대해서는 끝까지 해명을 도와드리며, 인정하는 잘못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는 반성과 함께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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