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자라서 해고? 이젠 무조건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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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라서 해고? 이젠 무조건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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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라서 해고? 이젠 무조건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윤지 변호사

을남이는 최고기업에서 10년간 근속한 직원입니다.

업무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지만,

성실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 "당신은 저성과자니까 해고입니다."

회사로부터 이런 통지를 받았습니다.

💡 이건 부당해고일까요? 정당한 해고일까요?

 

한때는 성실하지만 실적이 부족한 직원을 해고하는 게

부당해고로 인정되었지만,

⚖ 최근 판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 저성과자 해고,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 1. 현대중공업 사건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던 갑과 을은

📌 전체 직원 3,859명 중 최하위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 7년간 근무하며 직무 경고 3~4회를 받았고,

📌 10개월간 교육과 직무 재배치를 받았지만 성과 개선이 없었습니다.

📌 결국 회사는 두 사람을 해고했습니다.

이들은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2. 법원이 보는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기준

 

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려면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1) 성과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는가?

➡ 회사가 마음대로 낙인찍은 것이 아니라

➡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평가했어야 합니다.

✅ 2) 근무 성적이 일반적인 기대 수준에도 못 미치고, 개선 가능성도 없는가?

➡ 단순히 동료들보다 낮은 것이 아니라

➡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 개선 가능성이 있다면, 해고는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3) 사용자가 충분한 개선 기회를 제공했는가?

➡ 교육, 직무 재배치 등의 기회를 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개선 기회 후에도 실적이 오르지 않았는지가 중요합니다.

 

⚖ 3. 현대중공업 사건, 해고는 정당했다!

 

법원은

📌 공정한 평가 기준이 있었고,

📌 7년간 성적이 계속 낮았으며,

📌 10개월간 개선 기회를 줬지만 변화가 없었으므로

👉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그럼 저성과자면 무조건 해고될 수 있을까?

🚨 절대 아닙니다!

📌 회사가 평가 기준 없이 마음대로 자르는 것은 여전히 부당해고입니다.

📌 교육 기회도 없이 바로 해고하는 경우도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해고를 당했다면?

 

✅ 회사에 성과 평가 기준이 있었는지

✅ 개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지

✅ 해고 과정이 공정했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당해고는 회사도, 근로자도 대비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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