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퇴직금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갑남이는 채권추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 빚을 못 받은 채권자를 대신해 돈을 받아내는 일이었죠.
💭 하지만 힘든 직업이라 퇴사를 결심했고,
퇴직금도 요구했습니다.
🚨 그런데 회사가 말합니다.
👉 "갑남이는 근로자가 아니니까 퇴직금을 줄 수 없다!"
❓ 정말 근로자가 아니면 퇴직금을 못 받을까요?
❓ 갑남이는 근로자가 맞을까요?
🔍 근로자성, 왜 중요할까?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근로자가 아니면 퇴직금, 연차, 해고 제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퇴직금이나 부당해고 소송에서 "근로자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근로자일까요? 아니면 프리랜서일까요?
⚖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
📌 법원은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을 적용받음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음
✔ 출퇴근 시간, 근무 장소를 사용자가 지정함
✔ 업무에 필요한 장비·비품을 회사가 제공함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지급됨 (성과급만 받는 경우는 애매)
✔ 소득세가 원천징수됨 (근로소득세)
✔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에 가입됨 (4대 보험 가입 여부)
📌 반대로,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근로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스스로 업무 방식과 내용을 결정함
✔ 근무 시간·장소가 자유로움
✔ 개인 장비(차량, 전화 등)를 이용해 업무 수행
✔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라 수익이 달라짐
✔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도 본인이 부담
✔ 4대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음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즉,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급여를 받으며, 회사 규정을 따랐다면?
👉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채권추심원, 근로자로 인정될까?
💡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은 판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 근로자로 인정된 경우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다237124 판결)
✔ 회사의 업무 지시에 따라 일했고,
✔ 고정급을 받았으며,
✔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었음.
❌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 자유롭게 일했고,
✔ 실적에 따라 수익이 달라졌으며,
✔ 출퇴근 시간 통제가 없었음.
🚨 즉, 같은 채권추심원이라도 근무 형태에 따라 근로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결론: 갑남이는 근로자가 맞을까?
💡 갑남이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고정급을 받았으며,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면?
👉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 업무를 자유롭게 했고,
✔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았으며,
✔ 회사에서 출퇴근을 통제하지 않았다면?
👉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내가 근로자인지 불확실하다면?
📌 노동청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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