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남이는 을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회사 사정이 나빠지면서 세 달치 월급과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사장님이 나쁜 분은 아니라 믿고 기다리고 있지만,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보니 임금은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네요.
💡 "그럼 3년이 지나기 전에 뭔가 해야 할 텐데… 방법이 없을까?"
바로 소멸시효의 중단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란? 그리고 중단이 가능할까?
소멸시효란 "오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는 법적 개념입니다.
👉 하지만! 그렇다면 권리를 행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 이때 등장하는 게 바로 '소멸시효의 중단'입니다.
즉,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면, 시효가 멈추거나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소송!
📌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 소송을 제기하는 순간, 소멸시효가 즉시 중단됩니다.
✅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지만 최소 10년으로 늘어납니다!
✅ 만약 상대방이 오히려 "나는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걸어오더라도,
✅ 내가 법원에서 "아니요,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면 역시 시효가 중단됩니다.
💡 즉, 소송을 걸든 걸려서 방어하든, 적극적으로 나서면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는 가만히 있어도 멈추지 않는다!
📌 "머릿속으로 ‘내 돈인데’ 하고만 있어도 시효는 계속 흘러갑니다."
📌 "확실히 멈추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다가오고 있다면,
✅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 소송을 제기하거나,
✅ 상대방이 일부라도 돈을 갚게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원에 소송을 내는 것!
📌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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