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남이는 지적장애인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작은아버지 부부와 함께 4년을 살았는데,
그동안 작은아버지 부부는 갑남이의 전 재산 3,6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화가 난 갑남이는 준사기죄와 횡령죄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같이 살지 않았던 기간의 돈만 피해 금액으로 인정했습니다.
😨 "왜? 같은 집에서 살면 처벌이 안 되나?"
💡 바로 '친족상도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법이 사라집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 친족상도례란? 왜 문제였을까?
📌 형법 328조 – 친족 간의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
즉,
✅ 부모가 내 돈을 훔쳐도 처벌할 수 없고
✅ 형제가 사기 쳐도 처벌할 수 없고
✅ 같이 사는 친족이 내 재산을 빼앗아도 법이 보호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 "가족이면 무조건 믿어야 해?"
이 조항이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헌법재판소가 나섰습니다.
⚖ 헌법재판소: "이제 이 법은 폐지해야 한다!“
🚨 1. 가족이라고 다 믿을 수 있나?
헌법재판소는 "진짜 가족 간의 유대가 있는지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형을 면제하는 건 문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 아버지가 50억을 빼돌려도? → "아버지니까 용서!"
✅ 형이 내 돈을 전부 훔쳐도? → "가족끼리는 봐줘야지!"
😡 "이게 말이 되나?“
🚨 2. 피해 금액이 얼마든 처벌 불가?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 "금액과 상관없이 처벌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 소액 피해도 억울하지만, 수십억 원을 빼앗겨도 가해자가 보호받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 특히 미성년자나 장애인 같은 취약 계층이 피해를 보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되죠.
🚨 3. 이제 가족도 남보다 못한 시대!
예전에는
📌 "가족이 함께 살면서 공동재산 개념이 강했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 핵가족이 많아지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며 가족의 개념이 달라졌다.
✅ 재산이 각자 관리되는 시대, 가족이라도 남처럼 거래하는 게 일반적!
👨👩👧👦 "가족끼리 해결하라는 옛날 방식은 이제 안 통한다!“
🛑 그럼 친족상도례는 언제부터 폐지되나요?
📌 헌법재판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 법을 개정하라!"고 했습니다.
📌 그때까지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지금부터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 이제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용서받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 "법이 용서해 주는 가족 범죄"는 더 이상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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