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면 다 용서? 이제 안 통합니다 – 친족상도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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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면 다 용서? 이제 안 통합니다 – 친족상도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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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면 다 용서? 이제 안 통합니다 – 친족상도례 폐지! 

오윤지 변호사

갑남이는 지적장애인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작은아버지 부부와 함께 4년을 살았는데,

그동안 작은아버지 부부는 갑남이의 전 재산 3,6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화가 난 갑남이는 준사기죄와 횡령죄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같이 살지 않았던 기간의 돈만 피해 금액으로 인정했습니다.

😨 "왜? 같은 집에서 살면 처벌이 안 되나?"

💡 바로 '친족상도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법이 사라집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 친족상도례란? 왜 문제였을까?

 

📌 형법 328조 – 친족 간의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

즉,

✅ 부모가 내 돈을 훔쳐도 처벌할 수 없고

✅ 형제가 사기 쳐도 처벌할 수 없고

✅ 같이 사는 친족이 내 재산을 빼앗아도 법이 보호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 "가족이면 무조건 믿어야 해?"

이 조항이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헌법재판소가 나섰습니다.

⚖ 헌법재판소: "이제 이 법은 폐지해야 한다!“

 

🚨 1. 가족이라고 다 믿을 수 있나?

 

헌법재판소는 "진짜 가족 간의 유대가 있는지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형을 면제하는 건 문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 아버지가 50억을 빼돌려도? → "아버지니까 용서!"

✅ 형이 내 돈을 전부 훔쳐도? → "가족끼리는 봐줘야지!"

😡 "이게 말이 되나?“

 

🚨 2. 피해 금액이 얼마든 처벌 불가?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 "금액과 상관없이 처벌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 소액 피해도 억울하지만, 수십억 원을 빼앗겨도 가해자가 보호받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 특히 미성년자나 장애인 같은 취약 계층이 피해를 보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되죠.

 

🚨 3. 이제 가족도 남보다 못한 시대!

 

예전에는

📌 "가족이 함께 살면서 공동재산 개념이 강했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 핵가족이 많아지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며 가족의 개념이 달라졌다.

✅ 재산이 각자 관리되는 시대, 가족이라도 남처럼 거래하는 게 일반적!

👨‍👩‍👧‍👦 "가족끼리 해결하라는 옛날 방식은 이제 안 통한다!“

 

🛑 그럼 친족상도례는 언제부터 폐지되나요?

 

📌 헌법재판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 법을 개정하라!"고 했습니다.

📌 그때까지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지금부터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 이제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용서받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 "법이 용서해 주는 가족 범죄"는 더 이상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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