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2억 원의 전세보증금으로 임차하여 2년간 거주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집값이 떨어져서 돈이 없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다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안이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사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등기 경료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제기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배당요구 신청
3.결과
법원은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민법 제654조, 제615조),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의뢰인은 전세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2023다22797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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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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