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24.12.1. 미성년자 성매매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어느 날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인데요. 2024.10.31. 乙을 만난 적 있지요? 乙이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고소를 했어요. ○○경찰서로 좀 나와 주셔야 할 것 같아요.”
甲은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10.31. 여자를 한명 만났는데, 그 애는 16세라고 말을 했습니다.
‘16세면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아니겠지?’
그 당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 甲은 乙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지급한 것은 아니며, 그쪽에서 원해서 했습니다.
성인이 만 16세 미만자의 동의를 얻어서 성관계를 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됩니다. 만16세 ‘미만’자와 성관계를 해야 성립되는데, 이 말은 미성년자가 만15세, 만14세, 만13세....라면 죄가 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만16세와 성관계를 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乙이 16세라고 말한 것은 ‘만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乙은 본인이 중학교 3학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乙은 만15세 또는 만14세가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되는 것입니다.
甲은 약속한 날짜에 경찰서에 가서 피의자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 근데, 한 건이 더 있는 것 같네요. 우리 서가 아니라 ◇◇서 관할 사건이 있네요. 아직 연락은 안 받으셨죠?”
甲은 “◇◇서” 라는 말을 듣는 순간 2025.1.1. 그 지역 일대에서 만난 丙이 떠올랐습니다.
甲은 그 지역에서 丙을 만나서 차안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바 있었습니다. 물론 돈을 받고 한 것은 아니며, 여자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丙은 길고 치렁치렁한 헤어스타일과 염색, 화려한 옷차림과 길다란 네일 아트 등으로 볼 때 성인 여성으로 보였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몇 살이냐고 물으니, 20세라고 했습니다.
甲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여 사법포털을 찾아본 결과 자신이 또 다른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으로 고소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甲은 현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요. 이렇게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어서 이미 선고받은 형이 실효될까봐 걱정이 생겼습니다.
乙의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의 형 선고가 나오기 전에 행해진 사건이므로 집행유예가 실효사유가 안됩니다.
乙은 본인이 16세라고 말했는데요. 중학교 3학년이라는 말까지 했으므로 당연히 만 16세가 아니며,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乙의 사건에 대해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때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아청성매매 사건과 乙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사후적 경합범이 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므로 乙의 사건에서 실형이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아무튼 집행유예 선고 전에 범한 사건이므로 실형을 받더라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丙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는 선고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벌금형이나 실형만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징역형만 규정된 죄입니다. 결국 丙에 대한 사건은, 연령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징역형 실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청성매매에 대한 집행유예는 실효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甲은 아청성매매의 징역형에 추가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징역형을 합산해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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