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준강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기소.
A는 주점에서 합석하게 된 여성 B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새벽 4:30까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B가 화장실에 가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에 A는 B의 가방을 뒤져서 신용카드를 빼낸 후 마치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술집 주인을 기망하여 주류대금 10만원을 결제하였습니다. A는 B를 데리고 나가서 모텔로 걸어갔습니다. 약 6시경 입실한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고 함께 잠을 잤습니다. B는 늦게 일어나 오후 1시경 모텔에서 혼자 나왔습니다. 이후 A는 고소되었고 준강제추행, 준강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① B는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행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로 블랙아웃 증상일 가능성이 있다. ②모텔 CCTV영상에 의하면 B는 휘청거리는 등 술에 취하기는 했으나 전혀 걷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A가 계산할 때 혼자 계단을 올라가는 등 인지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B는 잠에서 깨어났을 때 A와 함께 있었고 옷을 모두 벗고 있는 상태여서 A와 성관계를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지만 A에게 동의 없는 성관계를 왜 했냐는 식의 항의를 하지 않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범죄를 당한 사람의 일반적인 태도라고 볼 수 없다. ④따라서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볼 증거가 없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카드를 꺼내 사용한 부분에서 사기죄와 여신금융업법 위반죄를 인정하여 벌금형 3백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3️⃣ 결과
[준강간- 무죄
사기죄와 여신금융업법 위반죄- 벌금300만원]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A가 신용카드를 쓴 점에 있어 주류대금 상당의 사기죄와 여신금융전문업법 위반조가 성립됨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 공판절차에서의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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