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강간죄 무혐의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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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강간죄 무혐의 불송치 결정❗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적반하장으로 고소당함

A는 사귀던 여자 B에게 문자로 이별통보를 하고 같이 살던 자신의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꾸자 여자는 창문으로 침입하였습니다. A가 나가달라고 하자 B는 내가 왜 나가냐고 반문하였고, A는 며칠 이내로 나가달라고 재차 부탁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와보니 B가 짐을 모두 뺀 상태였고 A의 시계와 디지털 카메라 등 고가품이 상당수 사라진 것을 알게 되어 A를 절도죄로 신고하였습니다. B는 조사를 받으면서, A가 스스로 준 것인데 그게 무슨 절도냐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A를 강간죄와 폭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B가 A의 의사에 반해 주거침입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그 증거로 B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모른다는 점과, 당시 창문으로 침입하는 장면이 녹화된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B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결국 A는 강간 혐의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경찰은 직권으로 B에 대한 무고죄 수사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당사자의 진술이 상반되면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CCTV도 목격자도 없는 상황이고 진실이 밝혀지면 다행스럽지만 억울하게 성범죄자 누명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 B가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는 바람에 논리적이고 조리있는 언변이 부족한 A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럽고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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