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자백 이외 증거가 없어서 촬영물이용협박죄 무혐의❗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불기소처분]자백 이외 증거가 없어서 촬영물이용협박죄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자백 이외 증거가 없어서 촬영물이용협박죄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1️⃣사건의 개요 

✔️A는 B에게 홧김에 동영상을 뿌린다는 카톡을 보냄

A는 B와 메신저를 주고받던 중, B가 A의 기분을 나쁘게 하고 격분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동영상을 뿌린다”는 메시지를 보내서 촬영한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B를 위협하였습니다. 이로써 A는 성욕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B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A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B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 직후에 삭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디지털 포렌식 결과 이와 관련된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촬영물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메시지 뿐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 동영상 촬영 사실이나 동영상 존재 여부조차 불분명하고, 실제 A가 B를 촬영했는지, 동영상이 실제 존재하는지, 이를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아무런 증거가 없고, B 역시 촬영했는지 여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동영상의 존부에 대해서 A에게 재차 묻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A의 자백 외에는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보강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A가 그 동영상을 이용하여 B를 협박했다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3️⃣ 결과

[불기소처분]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5️⃣ 쟁점

이 사건 메시지나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과 실질적으로 독립된 증거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자백의 보강증거가 된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 동영상 촬영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4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