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현재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재직 중 동료 B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추행 등을 당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는 매일 봐야 하는 사이에 힘들어 질까봐, 고민만 하다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넘어갔지만, 시간이 지나 후회가 되면서 B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퇴사한 상태이고, 당시 이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사 고소를 해야 할지, 고용노동부나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처벌이 가능할지 궁금해 집니다.
퇴사 후에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는 재직 중에 신고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은 형사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도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은 각각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개념으로, 일반적인 성희롱이나 괴롭힘과는 법적 기준이 다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거나, 성적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근로 조건이나 고용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신고되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조사 의무를 집니다. 가해자가 근로자라면 피해자는 우선 회사에 신고해 회사 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조사해 가해자를 징계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처벌 규정은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규정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재직 상태일 때를 전제로 합니다. 회사는 재직 중인 직원들 간의 문제에 대해서만 조사를 할 권한이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 등 후속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회사가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더라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노동청에 신고하면 노동청은 회사를 상대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라거나 가해자를 징계하라는 등의 시정명령만을 내릴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A처럼 이미 퇴사한 상태에서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면, 사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사 후에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재직 중에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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