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 혐의를 받게 됨
A는 카페 종업원인 피해자 B의 뒤에서 자신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B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려고 시도하던 중 B가 돌아봄으로써 미수에 그쳤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B의 말을 들어보면 A가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거나 카메라 촬영음을 들었다거나 카메라의 실물을 확인하였다거나 촬영물을 확인하였다는 것은 아니고, 단지 A가 B의 뒤에서 카메라로 자신을 촬영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진술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A가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②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B의 진술에 따라 당시 A의 소지품을 검사하였으나 휴대폰 외에 별다른 촬영도구가 발견되지 않았고, 그 휴대폰에서도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A가 카메라를 화장실에 버렸을 것이다’라는 B의 추측에 따라 몰래카메라 탐지기로 화장실을 조사하였으나 카메라 종류는 탐지되지 아니하였다. ③수사기관은 촬영도구가 소형 카메라인지 아니면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인지 여부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④설령 A가 당시 소형 카메라 또는 휴대폰을 들고 B의 뒤에 앉아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카메라 촬영의 미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A가 B를 촬영 대상으로 특정하고 적어도 카메라의 렌즈를 통하여 B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는 등 촬영에 밀접한 행위를 해야 한다. ⑥촬영도구의 존재 여부 및 종류, 촬영부위, 실행의 착수 여부 등 카메라 이용 촬영범죄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요건의 해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려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촬영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하며, 카메라 등을 소지한 상태에서 육안이나 카메라 등의 렌즈를 통하여 촬영 대상을 찾는 행위는 촬영의 준비 행 위에 불과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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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실행의 착수를 하지 않아서 카메라촬영죄 무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9de8a1bde5c0f77854466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