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시송달 사건에 대한 추완항소
원고는 피고에게 대출금의 반환을 구하는 제1심을 제기했는데, 이는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는 그 소송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원고는 1심을 승소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는 위 소송 자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항소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제1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 피고가 과실 없이 1심 판결의 송달사실을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므로, 위 1심 판결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면 제2심이 다시 진행되게 됩니다. 즉 공시송달로 인해 1심이 진행된 사건의 경우, 추완항소가 가능합니다.
2. 추완항소 사건의 진행
이 사건의 경우 제1심 판결이 2015년에 진행된 바, 그 기록의 보존기간이 도과하여 1심의 사건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제1심 판결의 경우에도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제2심은 사실상 1심과 같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항소심보다는 오히려 항소인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1심 판결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1심을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사건의 결과
제1심에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이자 지급 청구를 인정하였으나, 제2심에서 피고는 당사자들 간에 피고의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합의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처럼 추완항소 사건은 도리어 제1심보다 쉽게 승소하는 경우도 있는 바, 뒤늦게 패소 판결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하여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