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청구이의 소송이란
청구이의 소송은 판결, 공정증서 등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소송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판결 등을 받고 나서 이미 돈을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제집행을 시도할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서 이러한 판결 등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해야 합니다.
2. 일부에 대한 청구이의가 가능한지
그런데 청구이의 소송은 대부분 해당 판결에 따른 돈을 모두 변제한 경우에 하는 것이나, 그 일부만 변제한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즉 1억 원의 판결금 중 5천만 원을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채권자가 1억 원에 대해 집행을 시도한다면,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서 이를 저지해야 합니다.
대법원 1967. 12. 26.선고 67다2249판결은 “채무명의에 표시된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일부가 변제에 의하여 소멸한 것이라면 그 소멸부분에 관하여는 채무명의의 집행력을 유지하여 강제집행을 허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라고 하여 집행력 중 일부만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실제 하급심에선 다수의 판결이 내려진 바,예컨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5. 2. 선고 2017다38028 판결 등에서 “2007가합2477호 공유물분할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2,236,6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일부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도 가능합니다.
3. 일부청구이의의 소가 필요한 사례
예를 들어 판결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변제하고, 2025. 1.부터 2026. 12.까지 매월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는데, 피고가 이미 1억 원을 변제하였고, 2025. 1.부터는 매월 100만원을 성실히 변제할 생각이라면,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강제집행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나 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은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그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하는 위 판결 중 아직 그 이행기에 이르지 않은 채무(아직 시일이 도래하지 않은 매월 100만원의 채무)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판결에 기한 압류를 계속 유지한다면, 피고로서는 아직 판결에 따른 모든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 경우 청구이의의 소의 청구취지는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부분에 한하여 금지한다"가 될 것이고, 위 판결을 승소한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1억 원의 채권에 기해서 행한 강제집행(압류, 강제경매, 추심명령 등)을 취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