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대 졸업, 경찰 20년 경력의 수사팀장 출신 황순철 변호사입니다.
수사팀장 재직 시절 모욕사건을 정말 많이 다뤘었는데요.
의외로 모욕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인지 죄가 성립되지 않는데도 고소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반대로 혐의가 분명함에도 이게 어떻게 모욕죄가 성립하느냐고 따지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오늘은 모욕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욕적인 언행:
모욕죄는 모욕적인 언행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욕이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즉, 명예훼손과는 달리 모욕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경멸하는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것입니다.
공연성
모욕도 공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모욕적인 언행이 공공의 장소에서,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방법(예: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이루어졌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사적 대화에서만 이루어진 모욕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일대일로 대화를 하는 경우나 전화통화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정성
모욕죄에서의 특정성은 모욕적인 언행이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거나 특정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모욕을 한 언행이 누구를 모욕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과 분쟁이 생겨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어휴, 씨x"이라는 말을 한 경우, 이는 상대방을 지칭하여 한 말이 아니라 분을 참지 못해 혼자 한 말로 판단될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동일한 상황에서 "어휴 이 씨X놈아"라고 말한 경우에는 상대방을 지칭하여 한 말이 분명하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는 정말 단순한 사례를 통해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수사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저는 20년 간의 경찰경험을 토대로 정말 현실적이면서 사건을 해결하는데 키포인트가 되는
조력을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혹시나 (사이버)모욕과 관련된 사건에 휘말리게 되신다면 저에게 상담요청을 해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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