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육군대령으로 해외 출장 중에 급성심근경색이 발발해 현지에서 스텐트 시술을 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귀국 이후 원고는 전역하였고 이후 복무 중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이 공무상 질병이며 군복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질병이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달라고 보훈청에 신청하였으나 보훈청은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고 보훈청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과정에서 저는 해외 현지날씨가 매우 무덥고 원고가 탈수증세를 보였으며 영어 연설등 극도의 스트레스 환경에 놓여있었음을 효과적으로 입증하여 급성심근경색의 발병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았습니다.
심근경색과 같은 내과적 질환의 경우 국가유공자 인정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치밀한 증거자료 준비를 통해 소송과정에서 반전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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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보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