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사기죄 고소장을 안 받아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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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사기죄 고소장을 안 받아준다면? 

천창수 변호사

반포동에 사는 김 여사는 단골 미용실 최 원장의 소개로 중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박 사장을 만났습니다.

고속터미널 옆 메리어트 호텔 커피숍에서 만난 박 사장은 잘생긴 얼굴에 손목에는 번쩍거리는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었고, 벤츠 자동차 키를 탁자에 올려놓은 것으로 봐서 아주 부유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박 사장의 얘기에 따르면 자신은 중국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으며 이번에 상해에 새롭게 오픈하는 백화점이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에 따라 지분을 주고 매월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익금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미용실 최 원장도 벌써 5천만 원을 투자했으니 믿고 투자하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김 여사는 미용실 최 원장과 알고 지낸지 벌써 10년이 넘었고 박 사장도 행색이나 말투로 보아 사기꾼 같아 보이지는 않았으며, 1년이면 투자 원금을 뽑고도 남는다는 계산에 투자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박 사장은 계좌이체는 환전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안된다면서 현금을 요구하였고 김 여사는 다음날 박 사장과 고속터미널에 있는 은행 지점에서 만나 5만원권으로 1억 원을 인출하여 박 사장에게 건넸습니다. 물론 박 사장에게 자필로 차용증을 받는 것도 잊지 않았지요.

그러나 약속과 달리 박 사장은 수익금을 입금해주지 않았고, 백화점 오픈이 연기되고 있다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아무래도 사기를 당한 것 같아 직접 중국의 아는 지인을 통해 알아 본 결과 그 백화점은 건축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흉물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박 사장에게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박 사장은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나중에 돈이 생기면 줄테니 자꾸 전화하지 말라면서 오히려 큰소리를 쳤습니다.

결국 김 여사는 박사장을 사기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서초경찰서를 찾아가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 형사는 고소장을 보더니
아주머니, 이건 고소가 안됩니다. 투자금 줬다가 못 받은 채무불이행, 즉 민사사안이지 형사사안이 아닙니다. 법원에 소송을 거세요.
라고 하고는 고소장을 받아주지 않아 그냥 집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미용실 최 원장은 단골 고객인 이 변호사에게 하소연을 했더니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모두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듣고 우선 형사고소를 이 변호사에게 위임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소송위임장을 첨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시켰습니다.

며칠 후, 최 원장은 이 변호사의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원장님, 고소사건 접수되어 검찰청에서 서초경찰서로 수사지휘가 내려갔습니다. 한 달 이내에 조사하여 검찰청으로 송치하도록 되어 있으니 며칠 내로 경찰서에서 원장님께 고소인 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는 전화가 갈 겁니다. 겁먹지 마시고, 경찰서 가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오시면 됩니다.

정말 며칠 후 최 원장은 경찰서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돌아왔고 몇 주 후 박 사장이 같은 수법으로 10여명으로부터 약 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상의 이야기에서 김여사와 최원장은 똑같이 피해를 당했지만 왜 이렇게 다른 결과에 이르렀을까요?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사와 형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 민사란 개인간에 금전적 다툼에 대해 누가 누구에게 돈을 주라는 판결을 얻기 위한 사법절차로 권리자는 의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형사는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사법절차로서 피해자는 국가기관에 범죄자를 처벌해달라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김여사와 최원장은 박사장에게 돈을 투자 혹은 빌려준 것이고(여기에 대한 논의는 생략합니다.) 그것을 돌려 받는 것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박사장이 투자 혹은 대여를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것이라면 이것은 ‘사기죄’가 되어 형사 처벌의 대상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고의로 돈을 가로챌 목적이 아니라 그냥 돈을 빌렸는데 나중에 갚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많은 채권자들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 경찰서에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있는 실정이라 일선 민원실의 경찰들은 김 여사의 사례처럼 고소장을 잘 받아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와 같이 사기죄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도 일반인들은 법리적 설명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경찰관이 반려하면 제대로 항의도 못해보고 그냥 돌아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왜 사기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고소장에 기재하여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최 원장의 사례와 같이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검사는 법률전문가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쓴 고소장은 일반인이 쓴 것보다 훨씬 간결하면서도 핵심이 드러나므로 검사가 죄의 성립유무를 판단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범죄의 피해자라고 생각되시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서비스를 받으시면 훨씬 효율적이고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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