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부사관 A씨, 군복무 중 잦은 중장비 정비 업무로 목디스크 발병. 처음에는 선정 거부 통지를 받았지만 다음 사항을 증거로 결국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을 받았습니다.
1. 입대 이전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던 점
2. 복무 당시 수행했던 작업내용과 사진
3. 해당 업무와 목디스크 발병의 인과관계
아래는 해당 사건의 해결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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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육군 부사관으로서 중장비 정비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잦은 정비작업으로 인하여 목에 통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군병원에서 수차례 진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국군수도병원에서 전방경추 감압술 및 유합술 C5/6/7을 받았습니다.
전역 이후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하였으나 군복무와 상이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통보를 받았고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에서 의뢰인이 복무 당시 수행하였던 작업의 내용을 사실조회하고, 관련 사진을 첨부하였고, 입대 이전에 경추부의 이상이 전혀 없었던 점을 입증하여 군복무와 경추 추간판탈출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부사관들은 경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을 앓는 경우가 많은데 위와 같이 요건사실을 잘 입증하면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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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보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