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를 맡기기 전 알아야 할 10가지
인테리어를 맡기기 전 알아야 할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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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를 맡기기 전 알아야 할 10가지 

천창수 변호사

최근에 사기죄 사건을 몇 건 고소대리하게 되었는데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힘들게 고생하며 모은 돈을 작정하고 나쁜 맘 먹고 덤벼드는 사람에게 빼앗긴 경우라서 상담하는 내내 저도 화가 치밀었습니다.


블로그 보고 맡겼더니, 중도금 받아낸 후 도망...


간단하게 사건을 요약하자면 소규모 자영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인테리어 업자에게 상가 인테리어를 맡겼는데 인테리어 업자가 공사는 시작하는 흉내만 낸 뒤에 중도금을 미리 주지 않으면 공기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다고 위협해서 공사대금을 다 받아 챙겨서 도망간 사례입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 사장님들은 한 푼이라도 싸면서 품질은 좋게, 그리고 공사기간은 최대한으로 짧게 할려고 하다 보니 견적이 가장 싸면서 공기도 짧게 제시한 업자에게 공사를 맡기게 되고 그 업자가 홈페이지나 블로그까지 운영하면서 아주 그럴듯한 사진까지 올려 놓았다면 그냥 바로 계약서에 사인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사기꾼들은 바로 그런 점을 노리고 파고듭니다.


사진을 믿지마세요!


제 의뢰인들도 블로그의 공사 현장 사진을 보고는 화려하고 센스있게 잘 해 놓은게 맘에 들어서 업자에게 연락을 했고 구두로 견적을 받은 뒤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맡겼는데 공사를 하는 시늉만 하면서 돈을 받아 잠적해 버린 경우입니다. (물론 블로그, 홈페이지의 멋진 사진들은 어딘가에서 퍼온 것이고요)



꼭 확인하세요!


이처럼 사업을 시작하는 마당에 수천만원이나 되는 돈을 사기 당하면 의욕도 잃고 좌절하기 쉬운데요, 이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합니다.

  1.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가?
    법인이면 당연히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겠지만 인터넷으로 알게 된 업체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도 없이 현금 거래만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더불어 계약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고정된 사무실이 있는가?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보고 연락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사할 현장에서 견적을 내는 것과 동시에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거나, 지금 다른 현장에 있으니 인근 카페로 오라고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인테리어 업자의 사무실에 직접 가서 서면으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3. 업력이 얼마나 되었나?
    물론 신규 사업자들이 모두 사기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한 곳에서 제법 오랜 시간 영업을 한 곳이 안전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4. 계약서에 도장 찍는 사람이 대표인가?
    규모있는 법인 사업체라면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영세한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 상의 대표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쓸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신분증 사본을 복사하여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장 대신 지장을 찍자고 하거나 계약당사자와 입금계좌 명의인이 다를 경우에는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5. 견적서는 꼼꼼하게 확인
    계약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견적서입니다. 추후에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계약서에 첨부되는 견적서가 중요한 증거서류가 되므로 견적서의 내용을 최대한 상세히 적고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제품의 품질과 관련해서는 견적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비싼 돈을 내고 저급의 재료로 시공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어느 회사의 어느 제품을 사용하며,  품절시에는 동급 제품으로 사용한다고 명기되어야 합니다.

  6. 계약 해제 요건 확인
    계약서는 보통 인테리어 업자가 미리 인쇄해 둔 양식을 쓰게 되는데 내용을 꼼꼼히 보시고 고객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삭제하거나 고쳐달라고 요구하십시오. 특히 인테리어 업자의 과실이 있음에도 고객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한다던가, 계약을 해제하는데 지나치게 어려운 요건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7. 선금 납입 강요는 의심하라
    계약서 기재된 날짜보다 일찍 착수금, 중도금, 잔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심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나와 있는대로 공기가 진행되면 돈을 주겠다고 일언지하에 잘라야 사기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영수증을 수령하시고 가능하면 계좌이체 등 돈이 지급된 근거를 남기십시오.

  8. 제품 명칭, 공사용어에 익숙해져라
    업자들은 몇가지 어려운 용어를 쓰면서 고객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도 있지만 전문 사기꾼들은 실제 공사를 해본 적이 없으므로 오히려 고객이 먼저 특정제품의 브랜드나 용어를 써가면서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자와 대화하다가 이런 느낌이 들면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으니 먼저 공부해서 전문용어를 써 보십시오.

  9. 지나치게 싼 견적가는 의심하라
    싸고 좋은 물건은 중고차만 없는 것이 아니라 인테리어에도 없습니다. 지나치게 싼 견적가로 고객을 유인하는 경우에는 품질이 조잡하거나 사기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10. 현장을 지배하라.
    인테리어 업자에게 현장을 일임하고 고객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으면 적기에 좋은 품질의 공사가 완공되지 않습니다. 가능한 공사 현장에 있으면서 지켜보는 눈이 있음을 주지시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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