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시도때도 없이 찾아오는 아랫집
박씨 부부는 보증금 1천만원짜리 전셋집으로 신혼생활을 시작해서 10년간 악착같이 저축한 끝에 드디어 27평짜리 아파트를 마련했다. 설레는 마음으로 이사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던 박씨 부부에게 새집에서의 첫날부터 악몽이 시작되었다.
이사를 마치고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열어보니 아래층 사람이라면서 자기는 낮에 자고 밤에 일하는 체질인데 오늘 하루종일 이사소음 때문에 잠을 못잤다며 앞으로 쿵쿵거리지 말아달라고 말을 하고 사라졌다. 박씨는 이사 하면 소음이 좀 발생할 수도 있지 뭘 그런 걸 갖고 첫날부터 그러나라고 생각하고 말았지만 그건 오산이었다.
그날 이후로 박씨의 아이들이 조금만 큰소리로 떠들어도 어느새 인터폰으로 아래층 사람의 항의가 시작되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인터폰으로 조용히 해달라고 하고 어떤 때는 직접 찾아와서 항의를 하기도 했다. 결국 참다못한 박씨와 아래층 사람은 욕설에 이어 서로 주먹을 휘두르다 경찰이 출동하기에 이르렀다.
어렵게 마련한 내 집이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이 되어버렸다.
사례 2. '소개팅'이 '스토킹'으로?
김사랑씨는 요즘 회사에 가기가 겁이 난다. 소개팅으로 만났던 이진상씨 때문이다.
두달 전 회사 선배의 소개로 이진상씨를 처음 만났다. 첫날부터 좋아하는 영화와 음악, 성격이 비슷하다고 생각한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그 호감이 비호감으로 바뀌는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몇 번의 데이트를 하면서 김사랑씨는 이진상씨가 하는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다닌다는 회사도 나왔다는 학교도 모두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주변의 친구들을 통해 확인하였고 이진상씨가 법률적으로는 미혼이지만 이미 결혼식을 한번 했던 사실상 이혼남이라는 사실도 알았다.
이런 사실을 알게된 김사랑씨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이진상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진상씨는 이렇게 헤어질 수 없다면서 끊임없이 전화를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왔다. 김사랑씨는 일체의 연락에 무응답으로 일관했지만 지난 주부터 이진상씨는 김사랑씨의 회사 앞에서 김씨를 기디리기 시작했다.
제발 이러지 말라고 몇 번이나 이씨에게 이야기했지만 이씨는 막무가내로 김씨를 만나야겠다면서 매일 회사앞에 찾아와서 김씨를 기다리고 있다.
사례 3. 낯선 사람으로부터의 '카톡'
대학생 한미모씨는 중고생 과외로 용돈을 벌기 위해 과외교습 전단지를 만들어서 동네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 붙여놓았다. 전단지에는 한미모씨가 다니는 대학, 학년, 전공, 휴대폰 전화번호를 적어 놓았는데 과외 전단지를 붙인 이후부터 한씨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문자가 오기 시작했다.
알고보니 한씨가 붙여 놓은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를 저장한 사람들이 한씨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한 후 한씨의 카카오 스토리 내용을 보고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었다. 빼어난 미모와 원만한 성격 덕분에 친구들도 많고 발랄했던 한씨는 자신이 전혀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면서 카카오톡을 보내는 듯한 느낌에 너무도 두려워서 한발짝도 바깥에 나갈 수 없게 되었다.
하루에도 수십번씩 보내오는 기분 나쁜 카카오톡 메시지로 인해 한씨는 대인기피증으로 휴학까지 해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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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사례는 현실적으로 충분히 발생 가능하고 또 실제로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들은 어쩔 줄을 몰라서 당황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유용한 법률적 구제수단이 바로 접근금지가처분입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법원에서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위의 첫번째 사례에서 박씨는 시도때도 없이 찾아와서 항의하는 아래층 사람을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본인의 집에 벨을 누르거나, 전화를 하거나, 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두번째 사례에서 김씨는 스토커 행위를 하는 이진상씨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회사 주변에서 서성거리거나, 전화하거나 문자 보내는 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세번째 사례에서는 한미모씨는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더이상 보내지 말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러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상대방은 이러한 명령에 따라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회 위반할 때마다 일정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물려서 간접강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이혼소송 중인 부부가 일방의 폭력행사 등을 우려하여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접근금지가처분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채권자의 불법적인 추심행위, 일방적으로 쫓아다니는 스토커, 자식에 대한 집착이 강해서 성인된 자식에게 지나치게 간섭하는 부모 등을 상대로로 접근금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로부터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받고 계신다면 혼자서 참거나 두려움에 떨며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적 도움을 받아서 본인의 권리를 되찾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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