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가 지난 4월 25일 유류분권리자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중 패륜적 행위를 저지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패륜적 자녀와 부모는 상속에서 배제하고 부모를 오래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녀는 상속에서 혜택을 받게 해줘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는 자녀를 버린 나쁜 부모에게는 상속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구하라법의 취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속과 관련된 법률상담 중에는 자식을 버린 부모에게서 상속권을 빼앗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자격 없는 부모의 상속권 상실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구하라법 민법 개정안 주요내용
현행 민법은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두어 상속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하지만 고의로 자녀를 버려 양육의 의무를 해태한 부모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제한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28일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핵심은 현행 민법 상속인의 결격사유에는 없으나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도 상속권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고,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 상속권을 상실하지만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상속권 상실 청구는 부양의무 위반 등 행위를 한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자녀 재산 노리는 나쁜 부모 지금도 상속권 상실청구가 가능한가요?
올 해 8월에 국회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의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해 이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규정을 삭제해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헌 결정일인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올 4월 25일 이후 상속 개시 후 자녀의 재산을 탐하는 나쁜 부모의 상속권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청구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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