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처가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상간녀가 의뢰인을 형사고소함
A는 불륜관계에 있는 B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동의를 받아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한편 A가 불륜녀와의 성관계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A의 처가 발견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처는 B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B는 위 동영상이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불법영상이며, A가 결혼할 생각도 없으면서 B에게 결혼을 빙자하여 여러 번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아서 대여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했다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①A는 동의받아 촬영한 영상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영상을 살펴보면 고소인 B가 카메라를 응시하거나 촬영거리가 근접하여 충분히 촬영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동의 받은 촬영으로 볼 수 있다.
②연인에게 돈을 주는 것은 호의에 의한 무상증여로 해석될 여지가 많으며 설령 증여가 아니라 대여라 할지라도 돈을 빌리고 안 갚는다하여 무조건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기죄는 그 성립요건이 인과적으로 작용하여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서 스스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여기서 기망행위의 대상은 돈 거래를 하게끔 하는 결정적인 요인을 속이는 것으로 판례에 의하면 변제능력, 변제의사, 돈의 사용처, 변제의 방법 등이 이에 해당되며 결혼할 줄 알았는데 속아서, 유부남인데 모르고 속아서 돈을 준 것이라면 사기죄가 될 수 없다.
3️⃣ 결과
[불기소처분]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는 경우,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애초에 돈을 뜯을 목적인 경우, 다른 용도를 쓰는 경우 사기죄가 되며 결혼할 것이라 믿고 돈을 빌려주거나 연인이라서 믿고 돈을 빌려준 경우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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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상간녀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기죄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66ce0813a43d6d87f0973-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