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이 아닌데 고소당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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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이 아닌데 고소당한다면 

민경철 변호사

사람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부당하거나 손해를 봤다고 느끼는 경우 고소나 고발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는 긍정적인 변화일 수 있지만, 때로는 이를 남용하여 고소·고발권이 과도하게 행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고소 역시 이러한 남용 사례 중 하나로 종종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상대방과 다툼이 생기거나 이해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할 때, 이를 견제하거나 보복하는 수단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술집에서 종업원과 손님 간의 다툼이 생기면, 여성이 남성을 성범죄로 고소하는 일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고소가 남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남성이 여성을 성추행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여자 대 여자, 남자 대 남자처럼 동성 간의 고소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강제추행죄가 실제로 성립하는 경우도 있지만,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수사 과정에서 불송치결정이나 불기소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누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되거나 약식벌금형을 받는 사례도 빈번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전과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성범죄 사건의 불송치결정 비율은 약 50%에 달합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법률 조력을 받지 못하면, 송치나 기소로 이어져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강간은 아니지만 추행은 맞다?

 

A와 B 두 사람은 서로 은근히 관심을 보이며 유혹을 하다가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평소처럼 잘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B는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관계는 동의에 의한 것이 맞지만, 성관계 이전에 이루어진 신체 접촉은 동의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하며 A에게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B는 더 큰 금액을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성관계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체 접촉이 선행됩니다. 다른 신체 부위는 일절 만지거나 접촉하지도 않고 성기만 삽입하는 경우는 거의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성관계 자체가 강간죄가 아니라면, 성관계로 이어지는 과정의 일부 행위만 따로 떼어 강제추행죄로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접촉이어야 하며, 강제성이 있어야 합니다.

 

A의 경우,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고, B의 의사에 반한 접촉을 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었습니다. B는 당시 싫다는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설령 내심으로 원하지 않았더라도 A는 이를 전혀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A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B는 어디선가 ‘만지면 강제추행’이 된다는 잘못된 정보를 듣고, 이를 빌미로 협박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고소 협박을 받는 사람을 많이 보는데, 자칫 B 자신이 무고죄나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관련 고소가 증가하고 있지만,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와 정황을 꼼꼼히 따져 이루어집니다.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려면 초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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