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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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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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중요성 

민경철 변호사

디지털 성범죄나 촬영물 범죄를 수사할 때 가장 중요한 절차는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증거는 대부분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증거 확보는 물론이고 촬영물 유포를 막기 위해서도 압수수색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야 하며,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는 명확한 범죄 정황과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정보는 물리적 증거와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정보는 반드시 USB, 하드디스크, SD카드 같은 저장매체에 담겨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저장매체 안에는 사건과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범죄와 무관한 개인 정보나 비밀스러운 자료도 함께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압수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위험이 큽니다.

 

또한 저장매체에서 사건과 관련된 정보만 골라내는 작업도 쉽지 않습니다. 법은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 사건과의 ‘관련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관련성 판단은 영장을 집행하는 현장에서부터 압수물 검토 과정, 그리고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때까지 세 단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증거의 무결성과 동일성을 보장하기 위해 상당히 높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관련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특정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며, 전문적인 장비와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압수한 증거가 변형되지 않고 원본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칙적 선별압수 예외적 매체압수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서는 원칙적으로 필요한 정보만 선별 압수해야 하며, 이를 선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보의 특성상, 원래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데이터를 즉시 확인하고 선별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기술적 한계로 인해 저장매체를 압수해 전문 장비가 갖춰진 환경에서 분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고성능 장비가 동원되어야 합니다. 휴대폰, 컴퓨터, 클라우드, 하드디스크 같은 장치에서 데이터를 복제(이미징)하고, 피의자의 계정에 접속해 필요한 자료를 다운로드한 뒤, 이를 기반으로 키워드를 입력해 검색하고 선별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은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정교한 장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데이터를 선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현장에서 데이터 선별이 불가능하거나, 저장된 정보가 오염될 우려가 있거나, 삭제된 정보를 복구해야 하는 경우에는 디지털 정보가 담긴 ‘매체’를 통째로 압수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경우에도 피의자가 압수 및 분석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법적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피의자에게 납득되기 위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수사는 범죄 증거 확보와 사생활 보호라는 두 가지 과제를 균형 있게 다뤄야 합니다. 이는 피압수자의 참여 보장, 선별 압수 원칙 준수, 고도의 기술적 장비 활용을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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