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1탄 (깡통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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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1탄 (깡통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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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1탄 (깡통전세) 

서정식 변호사

최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며, 이에 따른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이 주요 피해자로 지목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통계에 따르면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의 상당수가 청년층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과 사전 점검 사항을 살펴보고,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의 개념과 법적 판단

전세사기란 임대인이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반환을 회피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모든 전세사기가 형법상 사기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를 '기망을 통해 재산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어, 의도적인 속임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전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의 대표 사례

몇 년 전 논란이 된 사건 중 하나로, 한 임대인이 다수의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임대인은 갭투자를 통해 다수의 주택을 소유했지만, 보증금 반환 시기가 도래하자 이를 돌려주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다수의 세입자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일부 임대인이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전세사기의 유형이 '깡통전세'인데요. 오늘은 이 깡통전세와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깡통전세의 위험

'깡통전세'란 주택의 매매가보다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의 합이 더 많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집값이 하락하거나 임대인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과 대출금의 합이 집값의 80% 이상이면 깡통전세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주택은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의 피해가 불가피해집니다.

전세사기 예방 및 대처법

  1. 등기부등본 확인: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시세 점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KB부동산 시세 등을 활용해 해당 주택의 시세를 파악하고, 보증금이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는 매우 위험하니 신중해야 합니다.

  3. 임대인 정보 확인: 임대인의 채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력을 과시하는 말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전세 계약 전 철저한 확인을 한다면 충분히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과 시세 확인!! 그리고 임대인이 등기부등본 상의 임대인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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