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공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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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공판절차 

서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도 서정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내방 의뢰인께서 언제나 높은 관심을 보이는 공판절차에 대해 쓰기로 하였습니다. 전문용어보다는 최대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서술하고자 하니, 그래도 의문이 있으신분들은 댓글을 통해 문의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절차를 모르면 앞으로 내게 어떤 일이 있을지를 가늠할 수 없다는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그러다보면 나도 모르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보를 공유하며 그러한 실수를 막고자 함에 이 포스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공판절차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판절차란?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검사의 공소가 제기된 후(공소는 오직 검사만이 제기합니다), 재판을 받게 되었을 경우 그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의 모든 절차, 즉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이 심리하고, 당사자가 변론을 행하는, 즉 형사재판의 처음과 끝까지를 이르는 말입니다.

  • 공판절차의 순서

그렇다면 이 공판은 어떤 순서로, 어떻게 진행되게 되는 것일까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게 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수사단계부터 변호를 했을 경우)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공소장부본을 받아본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이나 사선변호임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경우, 판사는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검사와 변호인측(피고인)의 주장과

입증계획을 미리 듣기도 합니다.

2. 사선변호인이든 국선변호인이든 선임이 된 후에는 수사기록(일명 증거기록)을 법원에 신청하여

열람, 복사하게 되고, 변호인은 그것을 토대로 변론의 계획을 세웁니다.

3. 기록을 열람 혹은 복사한 당사자 혹은 변호인은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통상 이 의견서에는 증거에 대한 의견과 범죄사실에 대한 의견, 부인을 한다면 부인하는 의견에 대한 증거들을 제시하게 되며, 이를 한번에 제시할 지, 여러번에 제시할지 적절한 전략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4. 재판을 처음 받게 되는 날을 첫번째 공판기일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고지받게 됩니다(진술거부권의 고지). 그리고 바로 재판을 받는 사람이 공소장에 적힌 그 사람임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받게 되는데 이름, 나이, 주소지 등을 답하시면 됩니다.

5. 첫 공판기일에서 검사는 공소장에 적힌 공소사실을 요약해서 말하게 되고, 피고인(혹은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즉, 범죄를 저지를 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정하는지를 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인하는 경우에는 증거 혹은 증인을 법정에 제시하는데 증인의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판사의 허가가

있다면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6. 두번째 공판기일에서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경우에 따라 생략)을 한 후에는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당사자는 최후진술을 하게 되고, 검사는 구형을 하게 됩니다.

7. 검사의 구형으로부터 2~5주 후에 선고기일을 잡게 되는데요,

판사는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 혹은 변호인의 변론전체 취지를 적절히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항소를 하실 분은 항소장을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질적인 재판의 절차를 보다 상세하게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재판 시 최대한 당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정도 서정식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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