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도의 형사전문변호사 서정식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비가자 인터넷에 이용후기를 게시했을 때, 그로인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해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이 상점에 들르고 우리가 서비스를 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서비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주제별 혹은 지역별 카페들이 활성화 되어 정보를 공유하고, 그런 카페에서 얻는 정보가 매우 유용한 정보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불만족한 혹은 명백하게 업체측의 잘못으로 인한 나의 피해를 카페에 올린다면,
이것이 명예훼손죄-더 정확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답은, 그럴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입니다.
어? 무슨 이렇게 애매모호한 답이 다 있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비방글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고, 다만 예외사유가 몇가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유에 해당이 되면 일단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산후조리원이나 산부인과에 대한 불만족, 음식점의 음식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병원시술 등의 불만족 혹은 위생관리 부족으로 인한 글을 올리면 업체들은 공공연하게 협박(?) 하는 것이 "당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라는 것인데 이럴 경우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 소개되는 판례 사례에 해당하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판례는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인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사회 그 밖의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것도 포함된다(2008도8812)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는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을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방법과 동기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05도5068판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욕설이나 근거없는 소문, 거짓 따위를 비방할 목적으로 적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가 어떠하였고, 나는 어떠하였고 어디까지는 이해하지만이 부분은 소비자로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기승전결의 구조로 불만을 게시한 것이라면 그것인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 입니다.
특히 최근 많은 지역카페에서 문제가 되는 산후조리원이나 산부인과에 관한 후기는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의 관심과 인기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임산부들의 신중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글을 게시하게 되었다고 동기를 밝힌 글이 있다면 이 부분은 높은 가능성으로 명예훼손죄 불성립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해 고소를 당하거나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정도 서정식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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