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징계)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유보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1호, 2호, 3호) 기재 유보📌"
⭕ 처음 또는 최근 3년간 학교폭력 선도조치(징계)를 받지 않았는데
학교폭력 선도조치로 제1호(서면사과)
제2호(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학교봉사)의 선도조치를 받은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조건부로 기재가 유보됩니다.⭕
⚠️ <주의>⚠️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정한 이행 기간 내에
선도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선도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이후 선도조치사항을 이행하여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내용은 유지됩니다
📌"선도조치 이행 기간 만료 전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인용결정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제1호 제2호 제3호까지의 선도조치를 받고
이행 기간 만료 이전에 집행정지(효력정지) 인용결정을 받고
선도조치를 미이행 했을 경우
집행정지 기간 동안 조치 이행 의무가
정지된 점을 고려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보류합니다.
다만,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대한 심리결과 선도조치(징계) 취소 청구가 기각된 경우
제1호 제2호 제3호 선도조치를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 당시
남은 이행 기간 내에 선도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동 조치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남은 이행기간 내에 선도조치를 이행하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됩니다.
기재유보 사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제1호, 제2호, 제3호)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전학 시에는 전학을 간 학교에서 관리·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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