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민사소송 ,가해학생에게 비용 청구 가능할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학교폭력변호사] 민사소송 ,가해학생에게 비용 청구 가능할까❓
법률가이드
소년범죄/학교폭력형사일반/기타범죄손해배상

[학교폭력변호사] 민사소송 ,가해학생에게 비용 청구 가능할까❓ 

한아름 변호사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겪은 부모님들께서는

자녀의 피해회복을 위해 민사소송을 결심하지만

소송비용, 특히 변호사 선임료와 관련해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모든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도 많지만, 실제로는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는데요.

오늘은 학교폭력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에 대해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형사소송에 대한 변호사보수는 청구하실수 없고

민사소송 관련 변호사 비용은 승소시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승소자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이 포함되는데요.

하지만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불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을 경우

청구 가능한 변호사 보수는 약 74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런 제한 때문에 승소하더라도 모든 비용을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례중

한 피해학생이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피해 복구를 위해

가해 학생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 측은 학폭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측의 요청을 무시하며 합의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소송 과정에서 저는 피해학생 측을 대리하여

학폭위 자료, 피해 학생의 치료 기록

정신과 진단서 등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더불어 가해자 측의 불성실한 태도와

소송 지연 전략에 맞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사건을

빠르게 결론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해자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60%를 인정하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항소를 막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특히, 상대 측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의

대부분을 인정받아 피해자 가족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민사소송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심리적·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와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피해 회복과 권리 보호가 가능하죠.

한아름 변호사는 피해자 가족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동행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아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1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