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놀이터에서 만난 아이와 놀다가 성추행으로 고소당함
A는 초등학교 놀이터에서 피해자 B(8세)가 그네를 타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와 B에게 그네를 밀어주겠다고 하며 B의 등에 손을 대고 밀어주었고 B가 그네에서 내려오자 양팔을 벌려 B의 허리를 끌어안아 들어올렸습니다. 이로써 A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B는 A가 착하게 대해줬다’, ‘재밌게 놀았다’고 진술하였으며, A가 B를 들어올린 경위나 방식에 비추어 볼 때 특별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방식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CCTV 영상에서 B의 엄마가 나타나기 전까지 피고인과 매우 즐겁게 놀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한 B의 진술은 보호자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는 진술분석전문가의 의견에 비추어 보면 A가 처음 보는 피해자들을 팔로 껴안아 들어올린 행위가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거나 자유롭게 성적 가치관 등을 형성해 나갈 권익을 침해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피해자 B의 진술은 보호자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는 진술분석전문가의 의견에 비추어 보면 A가 처음 보는 B 팔로 껴안아 동시에 들어올린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었고 피의자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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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13세 미만에 대한 강제추행 무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64f24ccc316d6ee5d82e0-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