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조사받기 전 필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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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 조사받기 전 필독사항 

민경철 변호사

미성년자 강간죄는 아청법(=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중에서도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죄 규정이 성폭력처벌법에 따로 있습니다. 이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공소시효 기산점도 다릅니다. 미성년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날로부터 진행합니다.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범죄라면 아예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범인을 추적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죄로, 쉽게 말해서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강간의 피해자가 성인일 때보다 나이가 어리다면 더욱 중하게 처벌받겠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두 사람의 마음이 맞아서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면 범죄가 아니지만 상대방이 어리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두고 있으며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로 성관계를 하면 강간은 아닐지라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요즘의 성범죄는 남녀 간의 사생활과 결부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고소되거나 허위 고소를 당하는 경우를 꽤 볼 수 있는데요. 그중에 미성년자 강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선, 미성년자의 부모가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되면 무조건 강간이라고 단정하고 고소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강간죄도 강간죄처럼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해야 합니다.

 

강제성이 있어야 하므로 합의로 한 관계는 미성년자 강간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처벌이 매우 강력할 뿐만 아니라 더욱 엄격한 잣대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강제성이 쉽게 인정될 수 있어서 피의자가 혐의를 벗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강간죄가 성립되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해야 하며, 이는 강제적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싫다고 거절하는데 성관계를 했다고 해서 강간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동의 간음죄를 처벌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성년자 강간죄는 조금 다릅니다. 하지 말라는데 한 것이 강간죄는 아닐지라도 미성년자 위력 간음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력이란 폭행, 협박보다 더 약한 수준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성범죄로 고소된 사람은 더욱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고 자신을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도 변호사가 동행하여 부당한 조사나 강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문제는 두 사람이 교제하는 사이이고 마음이 맞아서 했는데 고소되는 일이 많습니다. 부모가 고소하기도 하지만 미성년자 본인이 허위로 고소하는 일도 있지요.

 

허위 고소는 특별한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이므로 진실을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역시 진술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해결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정교한 거짓말이라도 논리적 오류나 허점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 점을 캐치하여 파악한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이죠.

 

성범죄로 기소된 후 재판 단계에서 무죄를 선고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경찰, 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한 사건을 법원이 번복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범죄이든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재판 단계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보다 수월합니다. 성범죄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사건이라면 불송치 결정,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확률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재판 단계에서 무죄를 받기 위한 기회가 바로 증인신문입니다.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서 피고인 변호사가 신문을 하는 것으로 거짓이 있다면 이 과정에서 드러나서 반전의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미성년자를 법정에서 증인신문 할 수 없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은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 증거를 인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이 도입된 이유는 아동·청소년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것이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을 금지하고 영상녹화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2021.12. 헌법재판소는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인데요. 실제로 억울한 피의자가 누명을 벗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바로 고소인을 증인 신문하는 것입니다.

 

고소인을 증인으로 불러내서 신문을 하게 되면 피고인 변호사가 집요하게 질문을 하고 고소인 진술의 논리적 모순을 파헤쳐서 그 과정에서 허점을 드러내어 진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폭력처벌법 제30조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피고인이 억울함을 벗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재판 단계에서 무죄를 끌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당한 노력과 실력이 필요한 일이며 변호사로서의 역량에 달린 문제입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라도 진실은 밝혀져야 하며 그것이 변호사가 존재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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