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논보호재판 소년분류심사원 임시위탁결정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임시위탁이란❓✴️"
임시위탁은 보호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일정기간 맡겨 놓고
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검사하고 교육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년에 대한 심리검사, 종합인성검사, 적성검사, 직업 및 전공 계발
생활태도 관찰 등을 통하여 나중의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결정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기간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 2항에 따라 수업일수로 인정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임시위탁 현황✳️"
전국에 소년분류심사원은 경기도 안양시 소재의
서울소년분류원 뿐이여서 수도권 이외의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이 아닌 소년원에 임시위탁이 됩니다.
소년보호재판을 처음 받는 경우라도 비행행위가 여러가지거나
중범죄에 해당하면 소년분류심사원 임시위탁 결정이 되므로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결정을 받았다면 전문 변호사와 필히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출처:법무부
"☑️소년분류심사원 임시위탁 기간의 중요성☑️"
분류심사원 임시위탁 후 다시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보호처분 결정은 보호소년의 예전 비행뿐 아니라
보호소년의 분류심사원에서의 생활태도
보호자의 보호의지, 보호능력 등을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보호소년은 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에서
성실히 생활해야 함은 물론, 보호자도 자주 면회를 하여
보호소년이 안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여야 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안내사항🚨"
면회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이 되며 가족관계증명서로 신분 확인 후 면회가 가능합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기준 임시위탁하여 입원 2일 차부터 예약 가능하고 입원 3일차부터 면회가 가능합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매주 1회 보호자 교육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서신을 통해 가족, 친구, 지인 누구나 임시위탁된 보호소년에게 서신 발송이 가능합니다.
소년보호사건(재판)전문 한아름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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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문변호사] 소년보호재판 임시위탁결정 어떤건가요❓](/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f943f192067efc6235c0d6-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