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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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내부에서 사진 촬영을 하여 고소됨

A는 밤 10시 경 지하철 ○호선 ○○역을 출발하는 전동차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B를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B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습니다.

이로써 A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①이 사건 사진을 보면 B의 다리 부위가 우측 상단에 작게 촬영되어 있고, 촬영된 B의 신체는 얼핏 보아서는 여성의 다리 부위인지도 알 수 없을 정도의 종아리 일부분에 불과한 점, ② 위 사진은 A가 몰래 촬영한 것이기는 하나, A는 지하철 의자 끝자리에 앉아 옆쪽에 서 있는 피해자를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A의 행동이 부적절하고 B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임은 분명하나, 이를 넘어 A가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결국 성욕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될 수 없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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