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개정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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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 개정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민경철 변호사

남녀가 헤어진 후, 스토킹 범죄로 고소하거나 고소되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만들어졌고 2023년에는 이 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가해자가 입건되면 피해자와 합의되어도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 이전에 한 행위라면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 가능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초기에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가해자가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규정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조항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집요하게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해주기도 했으며, 심지어 합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극단적인 보복 행위를 저지르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를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결국 삭제되었습니다.

 

개정법에는 온라인스토킹 처벌 규정도 도입되었는데요. 온라인스토킹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 배포, 게시하는 행위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상대방인 것처럼 기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존 스토킹 범죄와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스토킹처벌법에 의하면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는 명백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주며 따라다니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야 스토킹 범죄가 되어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로 입건되기 전인 스토킹 행위를 신고한 단계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조치로는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가 있는데요. 스토킹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할 때 내릴 수 있습니다.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도 피해자의 신고만으로, 그 위험성만으로 경찰이 부과할 수 있는 파격적인 규정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려지는 일은 흔치 않다고 하네요.

 

스토킹으로 입건된 피의자에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부과하는 조치가 잠정조치입니다. 이 역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긴급응급조치, 응급조치와의 차이점은 잠정조치는 스토킹 범죄 단계에서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서면경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연락이나 오프라인 접근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리고 개정법에서는 잠정조치 유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서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한 것으로 보호관찰관이 관리하게 됩니다. 잠정조치 기간도 기본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하지요.

 

앞서 말했듯이 범죄가 성립되기 전단계에서도 긴급응급조치나 응급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요. 긴급응급조치를 불이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법의 변화는 단순히 조문을 넘어 사회적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 법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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