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여자를 만나서 같이 호텔로 가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다음 날 그 여자는 기억이 안 난다면서 준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했습니다.
이런 경우 준강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순전히 고소인의 상태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호텔에 갈 때 여자가 인사불성이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면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혹 여자가 저항을 하지 않아서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저항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입니다. 심신상실이어서 말이지요.
호텔에 가자고 할 때도 끄덕였고, 성관계를 할 때도 남자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강제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준강간죄는 강제로 하는 죄가 아니라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는 죄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만일 여자가 마음먹고 악의적으로 작업한 것이라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꽃뱀이 작업하는 사건은 강간보다는 준강간이 많습니다. 준강간이 강간보다는 조금 더 수월한 면이 있기 때문인데요.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성립요건이므로 그 상태가 아니라면 아예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준강간죄로 고소하면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을 주장하는 방법은 그냥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신을 잃었다”고 말을 하면 됩니다.
강간죄로 고소했다면 가해자로부터 어떻게 강제로 당했는지 세부적인 묘사가 필요합니다. 거짓말을 할 때는 진실을 말할 때보다 신경 쓸 게 많습니다.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는 계속 거짓말을 해야 하며, 어느 한 부분에서 구멍이 나면 모두 들통나기 때문이지요. 나중에는 본인이 한 거짓말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도 많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은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야 합니다. 구성요건의 특성상 강간죄 피해자가 준강간죄 피해자보다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강간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피의자가 진실을 말하고 고소인이 허위 주장을 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양쪽 모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도록 강하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 입장에서 고소인도 검사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도록 강하게 요청할 수 있는데요. 고소인이 거짓말을 한다면 조사에 응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검사를 피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피의자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고소인에 대한 의구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되도록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가 인정되어 불송치결정을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만일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지 못하면 일이 너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확률은 3%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확률이 낮다는 것은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죄가 없어도 쉬운 싸움이 아니게 됩니다.
한 마디로 쉽게 끝낼 수 있는 것을 어렵고 힘들게 가는 것이 됩니다. 경찰, 검찰, 재판 단계로 갈수록 가능성이 팍팍 줄어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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