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 01] 양형자료, 한 번에 끝내기🧑🏻‍⚖️ ⚖️
[ep. 01] 양형자료, 한 번에 끝내기🧑🏻‍⚖️ ⚖️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ep. 01] 양형자료, 한 번에 끝내기🧑🏻‍⚖️ ⚖️ 

박성욱 변호사



섭변! 당신은 누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 대표 변호사 박성욱입니다.

저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 같은 대형 로펌에서

기업 분쟁 및 인수합병 업무를 담당했고

군판사 등 군법무관으로

성범죄, 도박, 횡령, 보이스피싱 등

강력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직접 진행했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로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받는 법!!

오늘은 자백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한

두 가지 중요한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백만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반드시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백은 선처를 위한 필요조건이 될 수 있지만,

충분조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처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피해 회복: 합의가 중요할까?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피해 회복이란

가해자가 범행을 통해 발생시킨

손해를 복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적으로 원상 복구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금전적 배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합의를 한다"라는 것이지요

합의가 없어도 선처 받는 방법?

합의는 선처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지만,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무조건 중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위 (6) 가지 등 양형요소를 있는 경우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선처가 될 수 있습니다.

(1) 초범 / 전과 없음

(2) 자백 / 수사 협조

(3) 진지한 반성

(4) 충분한 재범 예방 노력

(5) 가족의 선도 의지

(6) 상당한 금액의 공탁

합의가 있어도 처벌된다?

- 재범예방 노력의 중요성

법원과 검찰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반드시 선처를 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아무리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가해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다시 재범할 것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해서라도 재범을

못하도록 막아야 하니깐요

따라서 가해가자

얼마나 반성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재범예방노력)을 했는지가

선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양형자료입니다.

양형자료란 법원과 검찰이

피고인의 성향과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하는 자료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3가지" 양형자료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3가지 양형자료입니다.

(아무리 못해도 3가지는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① 반성문

반성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검사님과 판사님께 작성

(2) 범행 당시 상황과 생각

(3)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4)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② 사과문

사과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피해자분께 작성

(2) 범행 당시 상황과 생각

(3)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4)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다만, 사과문에는

아래 내용은 절대 금지되어야 합니다.

1. 본인의 어려운 상황을 강조

2. 합의를 강요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다는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③ 탄원서

탄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검사님과 판사님께 작성

(2) 평소 품행과 성품

(3) 이례적인 범행에 대한 놀라움

(4) 가족의 재범방지 및 선도 의지 표명

다만, 탄원서에서도

아래 내용은 절대 금지되어야 합니다.

1. 피해자 비난

2. 본인(가족)의 어려운 상황을 강조

2. 합의를 강요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다는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추가 7가지 양형 자료

위의 기본적인 양형 자료 외에도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① 가해자의 평소 성품을 보여주는 자료

• 기부 내역

• 봉사 활동 이력

• 헌혈 내역

• 표창장 및 수상 내역

②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

• 준법 교육 또는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증과 소감문

• 범죄 관련 도서 독후감

• 봉사 활동 이수증 및 소감문

다만, 단순히 이수증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나 독서를 통해 무엇을 느꼈고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담은

소감문을 함께 제출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양형자료 준비와 변호사의 역할

일반인이 법률적 지식없이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양형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고,

표현 방식에 따라 검사님과 판사님의 인상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심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변호사 선임이 어렵다면,

제 유튜브와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최대한 참고하여

최소한의 방향성을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을 대신 써준다는데?

실제로 일부 변호사들은

반성문을 대신 써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과 같이 선처 여부가

중요한 사건에서는

양형 자료 패키지라는 명목으로

반성문, 사과 편지, 탄원서를 포함한 서류를

대필해 주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문제가 됩니다.

1) 반성이 없는 사람에게 선처가 내려질 수 있다

법원이 반성문을 받는 이유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반성문을 대신 써 주면,

반성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도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2) 검사님과 판사님에게 감동을 주지 않는다

검사님과 판사님은

매년 수천 건, 수만 건의 반성문을 받습니다.

만약 반성문이 일정한 패턴을 따르는

정형화된 문장으로 작성되어 있다면,

검사님과 판사님은 단번에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즉,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반성문 예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 둔 틀을 따라

작성하는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검사님과 판사님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솔직한 생각과 감정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4가지 요소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1. 범행 당시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2. 범행 직후 또는 이후 피해자에 대한 생각

3. 현재 수사와 재판을 받는 심경

4.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지

이러한 생각들은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진정성이 드러나며,

변호사가 대신 만들어 주더라도

검사님과 판사님은 쉽게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내용은 효과가 없습니다.

선처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수사 단계에서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고,

재판 단계에서는 선고유예, 집행유예가 있습니다

• 기소유예: 기소되지 않는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선고유예: 형을 선고하지 않음

• 집행유예: 실제 복역하지 않도록 유예함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더라도,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준비를 통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섭변의 실제 2심 성공 사례!!

- 구속 피고인의 석방 성공

실제로 제가 맡았던 한 사건에서,

1심에서 구속되었던 의뢰인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시킨 사례시켰습니다.

이 사건에서 1심을 담당했던 유명 로펌

무죄를 주장하는 전략을 취했다가

의뢰인이 1심 판결 선고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지만

섭변은 '경찰', '검찰', '1심 법원'이라는

3개 국가기관이 이미 '유죄 판단'을 한 상황에서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실형이 확정되는 점을

지적하며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되어야 한다고 강권하였습니다.

섭변의 집요한 합의시도로 피해 회복이 되었고,

진실된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섭변은 모든 양형자료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는 섭변의 노력으로

판사님이 모든 양형자료를 읽어보시도록 했습니다

진인사대천명!!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선처를 바라는 것은 요행에 불과합니다.

이미 저지른 범행에 대해 후회하지 말고,

그 후회의 마음을 진심 어린 양형 자료로 표현해

검사님과 판사님께 진심을 전달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선처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

법무법인 선은 김앤장, 율촌, 세종 등

Top Tier 로펌 출신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Top Tier 로펌의 업무방식으로

고객에게 더 밀착하여 조력합니다.

Big Firm's Quality, Small Firm's Care.

"법무법인 선" 또는 "박성욱 변호사"를

검색하여 유익한 정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성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3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