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욱 변호사 소개“수사관이 고마워하는
김앤장 / 군판사 출신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 입니다
“변호사님 의견서 읽고 사건 이해가 됐습니다”
“의견서 한글 파일 보내주시면
참고해서 불송치 결정서 작성하겠습니다”
“변호사 하나는 끝내주게 선임했네요“
“지금 변호사님 잘 도움주고 계시니
딴 생각 말고 이대로 조력 잘 받으세요”
지금까지 저를 만난 수사관님들,
검사님들께서 실제로 해주신 말씀들입니다
📌 주요경력현)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호사
전) 쿠팡 주식회사 수석변호사
전)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파트너변호사
전) 해군본부 군사법원 군판사
전) 해병대사령부 국선변호부장
전) 해군본부 해양법제과 법령담당 법무관
전) 해병대 제1사단 인권담당 군법무관
📌 선고유예 판결의 희소성
안녕하세요, 박성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약식기소된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통해 선고유예를 받아낸
특별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선고유예는 그 확률이 0.78%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선고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 전략이 필요합니다
📌 다급한 상담신청 -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한 장애인?
평일 아침 다급한 상담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자폐증이 있는 발달장애인인데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기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저는 장애인인데
왜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기소가 되지 하고 의아해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의뢰인의 아들분이
복지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던 중
같은 복지시설에 있는 장애인(농아인)과
서로 오해를 하여 싸우게 되자
폭행 혐의로 신고되어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즉, 상대 장애인(농아인)을 폭행했으니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는
발달장애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발달장애인은 스스로
충분히 자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기에
신뢰관계인 동석 및 변호인 참여를
가족들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어머니께 이 일을 알리기 싫었던
아들의 말만 듣고
어머니께 알리지 않고
이 사건을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도 바로 약식으로 기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아들이 발달장애인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워하는데
약식일지라도 전과가 생기는 것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진
어머님이 저를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 약식 재판부에의 의견서 제출
약식기소된 사건을
선처받기 위하여는
일단 정식재판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은
약식기소가 되면
약식명령이 나올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약식 재판부에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성욱 변호사는
약식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벌금형이 아닌
선고유예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매우 자세하게 기재하여
약식 재판부 판사님께서
피고인을 선처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게했습니다
약식 재판부에서
정식재판으로 회부하는 순간
정식재판부에서 보시기에는
선처를 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박성욱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약식 절차에서
이미 선처를 받기 위한 기초작업을 해둔 것입니다
📌 정식 재판 전 준비사항
'선처'는 결국 (1) 피해회복 (합의)와
(2) 재범 예방 노력(양형자료 준비)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저는 피해자분과의
빠른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대부분의 '합의'에서는 상대방이
저희 의뢰인에 대한 감정으로
오해를 하고 있기에 합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서도
상대방은 저희 의뢰인이
'발달장애인'인 것을 몰랐고,
자신만이 장애인인데
일방적으로 폭행 당한 것으로
생각했기에 그 오해를 풀어드렸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분께서는
흔쾌히 합의를 해주셨습니다
위 (1) 피해회복이 완료된 이후
저는 (2) 재범 예방의 노력을 위하여
성심성의껏 양형자료을 준비하였습니다
📌 정식 재판에서의 변론 활동
본건과 같은 자백 사건의 정식재판은
단 1회 기일로 종결이 됩니다
따라서 단 1번의 기회에
판사님께서 선처를 하여주실
마음이 드시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최후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하나 하나 적시하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최후진술을 하였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다양한 양형자료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발달장애 특성 강조:
의뢰인이 발달장애인으로서
당시 상황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을 뿐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어머니의 헌신적인 다짐:
의뢰인의 어머니가 법정에 출석하여
아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피고인의 어려운 현실 호소:
발달장애인인 의뢰인이 전과까지 갖게 되면
사회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진솔하게 전달했습니다
📌 재판장님의 이례적인 요청
그러자 재판장님께서는 이례적으로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직접 일어나 다짐을 이야기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발달장애로 인한 증상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러한 이례적인 재판장님의 요청은
피고인을 선처할 근거를 준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성욱 변호사는
약 10여년 전 피고인이
최초 발달장애 증세가 나왔을 당시의
진료기록부터 확인하여
본건의 행동이 모두
발달장애 증세로 비롯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재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며
선처를 재차 요청드렸습니다.
📌 결론 및 시사점
이번 사건은 발달장애를 가진
피고인의 특수한 상황과
피고인의 합의 과정 및 재범예방노력을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하였던 것이
가장 주효했던 사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고유예는 0.78%에 불과한
매우 이례적인 선처 결정입니다!!
그런 이례적인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판사님께서 단 한번에
용서하시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선고유예를 받아본,
그래서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박성욱 변호사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는
압도적 실력으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박성욱 변호사는 스스로가 직접
최근에 수행한 사건만을 성공사례로 기재합니다.
절대 타인이 수행한 사건,
자신이 소속된 로펌에서 수행한 사건,
사건이 종결되고 많은 시간이 경과한 사건은
자신의 성공사례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 법무법인 선 소개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
법무법인 선은 김앤장, 율촌, 세종 등
Top Tier 로펌 출신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Top Tier 로펌의 업무방식으로
고객에게 더 밀착하여 조력합니다.
Big Firm's Quality, Small Firm's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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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약식기소를 선고유예로 바꾼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ec4dad664b0772b01bd4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