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욱 변호사 소개“수사관이 고마워하는
김앤장 / 군판사 출신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 입니다
“변호사님 의견서 읽고 사건 이해가 됐습니다”
“의견서 한글 파일 보내주시면
참고해서 불송치 결정서 작성하겠습니다”
“변호사 하나는 끝내주게 선임했네요“
“지금 변호사님 잘 도움주고 계시니
딴 생각 말고 이대로 조력 잘 받으세요”
지금까지 저를 만난 수사관님들,
검사님들께서 실제로 해주신 말씀들입니다
📌 주요경력현)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호사
전) 쿠팡 주식회사 수석변호사
전)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파트너변호사
전) 해군본부 군사법원 군판사
전) 해병대사령부 국선변호부장
전) 해군본부 해양법제과 법령담당 법무관
전) 해병대 제1사단 인권담당 군법무관
📌 징계 사건의 특수성'군인, 군무원' 사건은
다른 일반 직장인들과는
달리 (1) 형사절차에서 방어를 한 후
(2) 다시 징계절차를 방어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징계 처분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궁극적으로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본건도 형사사건 이후
별도의 징계사건에서
'강등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받아
강등 만큼은 수용할 수 없었던
의뢰인이 구제를 요청하여 진행한 사건입니다
📌 군징계 대응 3종 세트 - 항고, 행정소송, 집행정지
군인사법은
'전역 또는 제적과
징계 및 휴직,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항고'를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고'를 가장 먼저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과 같은
중징계는 그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항고절차 (국방부 인사소청은 1년 이상 소요)가
진행되는 동안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정지'라는 것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항고' 절차 자체에서는 '집행정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을 행정소송법상 예외사유를 들어
항고와 동시에 제기를 하면서
그 '행정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즉, 징계처분의 효력을 당장 정지할 때에는
항고 / 행정소송 / 집행정지
3가지를 한 세트로 제기하여야 합니다
📌 3. 집행정지의 포인트!! - 보전의 필요성
행정소송법에서는 '집행정지'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즉, 집행정지는
'행정소송(본안)'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판단되어야 하는
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이 아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여부와
'긴급한 필요성' 여부에 따라
사실상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사회적 평가나 불편한 감정,
간접적 불이익 등
'사실상 손해' 가 아닙니다
징계처분으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할
'법률적 손해' 입니다
그럼 군 징계처분으로 당연히 발생할
법률적 손해는 무엇일까요?
급여 삭감
진급 누락
장기선발 배제
현역복무부적합심사 회부
바로 군인사법,
군인지위기본법,
군인복무훈령 등
군 관련 법령등에 따라
자동적으로 부과되는 불이익입니다
이러한 군 관련 법령을
꿰뚫고 있지 못하는 경우에는
집행정지 절차에서
'법률상 불이익'을 특정할 수 없어
전혀 의미가 없는 '사실상 불이익'만
기재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4. 박성욱 변호사의 조력박성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강등처분에 관하여
항고 / 행정소송 / 집행정지를 모두 청구하면서
군인사법 등 군 관련 법령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왜냐면 판사님들께서도
군 관련 법령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군 관련 법령은 복잡하고
군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수한 제도가 있지요
그렇기에 '군판사' 출신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민간 판사님들께
군 관련 법령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리고
'실무'에서 그 효과가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군에서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소명을 하여야
판사님들께서도
단순한 징계 처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얼마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느끼시게 됩니다
본건에서도 박성욱 변호사는
(1) 초급 장교에 대한 강등 시 대우 수준의 변화
(2) 단기 복무 장교의 강등 시 장기선발 배제 효과
(3) 초급 장교의 작은 급여 삭감으로 인한 생계 곤란
(4) 진급 누락으로 인한 계급정년으로 인한 전역 가능성
(5) 현역복무부적합심사로 인한 전역 가능성 등
군 출신들만 이해할 수 있는
'법률상 불이익'에 대하여
자세히 소명하여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결론 및 시사점 - 집행정지 인용 경험의 중요성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면
'집행정지' 매우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성공사례 중
'집행정지' 인용 사례를 하나라도
실제 결정문으로 확인하신 적 있나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즉, 집행정지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본 변호사만이
집행정지 결정을 받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특히, 군 징계 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직접 군 실무를 처리해본 변호사만이
판사님들께 군 관련 법령을 설명드리면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박성욱 변호사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는
압도적 실력으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박성욱 변호사는 스스로가 직접
최근에 수행한 사건만을 성공사례로 기재합니다.
절대 타인이 수행한 사건,
자신이 소속된 로펌에서 수행한 사건,
사건이 종결되고 많은 시간이 경과한 사건은
자신의 성공사례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 법무법인 선 소개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
법무법인 선은 김앤장, 율촌, 세종 등
Top Tier 로펌 출신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Top Tier 로펌의 업무방식으로
고객에게 더 밀착하여 조력합니다.
Big Firm's Quality, Small Firm's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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