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절차 중 구속취소의 의미 및 요건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형사소송 절차인 구속취소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구속취소의 의미
구속의 사유가 없어지거나 소멸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일정한 자(검사, 피고인, 변호인,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3조).
2. 구속취소의 원인
가. 구속 사유가 없어진 경우
<구속의 사유(형사소송법 제70조)>
위와 같은 구속의 사유가 사후적으로 소멸된 경우에도 구속취소가 가능합니다. 즉, 피고인이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전혀 없게 되었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소멸하는 등의 경우 구속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나. 영장기재 범죄 중 기소되지 않은 범죄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이, 갑 죄(영장기재 범죄)로 구속했다가 정작 기소는 을 죄(공소사실)만 되었다면 갑 죄에 관해서는 기소하지 않은 셈이 됩니다. 갑 죄의 구속기간이 만료되고 을 죄만 법원에 계속되었을 경우 갑 죄에 관해서는 구속 영장이 실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법원실무제요(2014년 판) 형사 I 412쪽]. 이 경우 법원은 절차의 명확성을 분명하기 하기 위해 구속취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 구속영장의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대법원은 "구속취소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법원이 직권 또는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취소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이 실효되므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99초355, 99도3454)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즉, 구속영장의 효력이 존속하지 않을 때에는 구속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3. 심리 및 재판 관련
가. 법원은 구속취소 심리와 관련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증인신문도 할 수 있습니다.
나. 형사소송규칙에 의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취소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 규칙 제55조). 구속취소의 경우 7일 이내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법원으로부터 빠른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구속취소를 신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 구속취소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검사는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 구속취소 후라도 새로운 구속 사유가 생기면 다시 구속할 수 있지만 종전의 구속기간 및 갱신 회수에 합산될 것입니다.

오늘은 구속취소의 의미, 취소 요건, 심리 및 재판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속취소는 실무상 많이 쓰이는 절차는 아니지만 최근 이슈가 되어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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