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절소요기간 및 실종이혼 차이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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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이혼절소요기간 및 실종이혼 차이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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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이혼절소요기간 및 실종이혼 차이점 비교 

유지은 변호사

이혼소송은 소송을 제기하는 쪽을 원고라 하고, 소송의 상대방을 피고라고 합니다.

즉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그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 책임을 묻는 절차를 이혼소송이라고 합니다.

이혼소송 역시 민사재판의 일환이므로 판결에 불복한다면 고등법원부터 대법원까지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1심당 소요되는 평균 기간이 8-10개월 정도 걸리니, 3심까지 간다면 길게는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3-4년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원하는 결과로 빨리 소송을 끝내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때문에 사건을 의뢰받은 이혼전문변호사는 절차상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하지만 소송 시작부터 뜻하지 않는 난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피고가 아예 소장을 받지 않아 소송이 시작도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시송달 이혼시 소요시간 및 실종이혼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을 받지 않아 소송이 열리지 못하는 경우 소송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

이혼소송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고 소장부본을 상대방에 송달하여 피고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비로소 소송기일이 잡힙니다.

그런데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이 지연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는 공시송달로 기일 통지를 받았음에도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공시송달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이 이혼 소장을 계속해서 수령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 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①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②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③ 전자 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언제라도 송달받을 수 있게 하는 송달 방법입니다.

물론, 법원에서 공시송달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현재 주소지하고 송달장소를 안다면 공시송달 요건이 안됩니다.)

몇 차례 당사자가 피고에게 송달 절차를 진행했으나 상대방을 찾을 수 없었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에서 공시송달 명령을 내려줍니다.

상대방이 몇 년째 소식이 불명이고 이혼 소장도 받지 않는 경우, 원고가 원하는 것이 이혼만이라면 대부분 특별한 유책 사유 입증 없이 공시송달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시송달 판결이 선고되면 당사자가 불복하려고 해도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어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공시송달 이혼 절차 및 소요시간

법원은 당사자의 공시송달 신청을 기대할 수 없거나 소송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직권으로 공시송달하게 됩니다.

공시송달은 소장부본 전달, 출석통지 등 소송진행과정에 따라 여러 차례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첫 번째 공시송달은 공시송달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을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해서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공시송달 이혼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판결없이 빠르게 이혼절차를 밟는 것으로 배우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국제결혼 후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로 떠난 뒤 더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가출하여 행방을 알 수 없다면 가출 신고서를 첨부해야 하고 출입국 사실 증명서나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원,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증거 등도 수집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소송의 상대인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 체류중이어서 연락이 안된다면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법원 출석 문제나 재산확보, 서류제출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문제 등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확정판결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4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시송달이혼과 실종이혼의 차이

공시송달 이혼은 피고가 소장을 받지 않을 경우 이혼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실종이혼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실종이혼은 별로의 이혼심판을 받지 않아도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배우자가 5년간 생사불명이거나(보통 실종) 또는 전쟁, 선박 침몰, 항공기 추락, 기타 위난을 당하여 1년간 생사불명인 경우(특별 실종)에는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이 청구하면 법원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부재자 본인이나 부재자의 생사를 아는 자에 대해 신고하도록 공시최고한(가사심판 규칙 제66,67조) 후 법원이 실종선고를 내리고(민법제27조)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되면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망과 마찬가지로 혼인이 해소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소장을 받지 못하는 것이 단순히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라면 공시송달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사망처리에 따른 혼인관계 해소시에는 배우자의 상속권을 그대로 인정받게 되므로 추후 대습상속인으로서의 지위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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