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고 싶었으나 유책배우자라 이혼 소송을 못하던 중 집을 나와 별거한지 5년의 시간이 지났고, 이제는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상대방은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 청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다투었고, 이에 저희는 최근에는 파탄주의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 남편이 말로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별거기간 동안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양육하고 있는 아이 양육비 또한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강하게 어필하며 이미 둘이 혼인관계는 실질적으로 파탄되었음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의뢰인이 간절히 원하는 대로 유책배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인정받아 이혼이 되었고, 남편으로부터 과거양육비 명분으로 2,600만 원도 지급받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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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