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이란 상장요건에 미달하거나 상장요건은 갖추었음에도 회사의 판단으로 기업공개를 하지 않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지 않는 주식을 말합니다.
만일 피상속인이 법인을 운영하면서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 역시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다보니 상속인간 분할이나 상속세 신고를 두고 어려움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및 상속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주식 상속 후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하려면
피상속인이 보유한 회사 발행 주식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 개시 시점에 상속인은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이 보유한 회사주식은 자동으로 상속인들에게 주주권도 함께 이전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주주권 역시 상속인들이 공유하게 되므로, 이 경우 공유자들이 그중 1인을 주주권을 행사할 자로 정해 그 1인이 수인을 대표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별도의 주권 교부나 명의개서 절차가 없더라도 곧바로 상속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상법 제333조(주식의 공유)
①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②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권과 의결권을 상속인이 행사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고, 그 방법으로 주권을 제시하거나 주권 미발행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이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상속재산을 물려받게 되면 그에 따른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6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또는 경매·공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아 평가하는데, 이때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가중평균한 가액이1주당 순자산가치의100분의80보다 낮은 경우에는1주당 순자산 가치에100분의8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는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 3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5
비상장주식 상속재산분할협의절차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협의하는 절차로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데,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세운 '장외주식 호가중개시스템' K-OTC 에 거래되는 종목이라면 실거래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예 주식은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공동 상속인들이 존재하는 경우 그들 전원을 양도인으로 해 주식을 양도받고자 하는 자와 사이에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속재산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 남겨진 재산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포함되는데, 만일 일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사전에 증여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상속협의를 마치고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 국세청이 증여재산을 파악해 누락된 증여분만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절세를 위해서는 사전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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