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사지 받던 손님을 준강간했다는 혐의로 기소됨.
A는 마사지를 받으러 온 손님 B가 술에 취한 채 A의 지시에 따라 옷을 모두 벗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양손으로 B의 가슴을 주무르다가 B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후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이로써 A는 B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며 준강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A가 B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한 후 오일을 묻혀 마사지하자, B는 오일이 팬티에 묻는 것이 싫다며 A에게 팬티를 벗어도 되겠느냐고 묻고 자발적으로 팬티를 벗었다.
2)A는 B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기 전 B의 다리 사이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허벅지를 마사지하다가 손가락을 B의 질 속에 넣고,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빠는 행위를 몇 분 동안 했는데 B는 그동안 그대로 누워있었다.
3)A는 그 후 자신의 옷을 벗고 B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는데, B는 피고인이 옷을 벗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면서도 옷을 벗는 동안 그대로 누워있었다.
4)B는 스스로 술을 마시기는 했으나 정신이 없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수건으로 눈을 가린 것만으로 항거불능이라고 하기 어렵고 A가 협박을 하거나 강제력을 사용한 것도 아니다.
5)마사지를 받은 방은 따로 문이 없고 입구가 커튼으로만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B가 소리치거나 도움을 요청할 경우 쉽게 마사지 업주 등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6)경찰조사에서 당시 B가 A의 행위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사표시를 하거나 저항행위를 하지 않아 결국 A는 B가 성관계를 원치 않는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경찰의 질문에, B는 이를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
7)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기 전 피해자의 입술, 가슴, 음부 등을 4~5분 동안 빨았고, 이는 마사지를 처음 받는 사람이더라도 도저히 정상적인 마사지 행위로는 생각할 수 없으므로, 위 삽입행위가 피해자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결과
[무죄]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이용하여, 즉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 공판절차에서의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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