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평범한 연인 사이였습니다.
- 의뢰인은 회식을 다녀와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었는데 남자친구였던 가해자가 삽입을 하고 촬영까지 하고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불법촬영만 당시 고소하였으나, 연인 사이에도 준강간이 성립하기에 준강간까지 고소를 하기로 했습니다.변호사 역할
1.준강간죄 추가 고소 관련
- 사건 당일 만취 상태로 이는 성관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심신상실 상태에 해당하고, 이는 가해자가 찍은 영상에서도 만취로 자고있는 모습이 촬영되었기에 준강간까지 함께 고소하였고, 이에 가해자가 준강간죄는 계속 부인하였습니다.
2.가해자의 부인에도 구공판기소 및 징역 3년 선고
3. 항소심에서 가해자의 합의제안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자 법정 구속되자 적극적으로 합의 요청을 해왔고, 이 와중에도 준강간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여, 준강간죄 인정없이는 합의를 해준다고 단호하게 나갔고, 이에 가해자는 결국 준강간죄까지 인정한 후 84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결과
- 8400만원 합의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불법촬영을 한 휴대폰 몰수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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