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트위터, 스레드, sns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 할 경우, 고소인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
[명예훼손, 모욕] 트위터, 스레드, sns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 할 경우, 고소인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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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 트위터, 스레드, sns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 할 경우, 고소인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 

허유영 변호사

최근 SNS, 혹은 디시인사이드, 블라인드 등이 익명인 점을 악용하여 명예훼손 등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매체의 특징상 피해 내용이 매우 빠르게 전파되어 그 피해가 더욱 확산되는 바,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고소장을 작성하는 일입니다.

경찰서에 접수하러 갔지만 돌려보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고소를 위해서 명예훼손의 종류와 범죄 성립 구성요건, 주의사항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명예훼손죄의 종류

    우선,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제307조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으로 나뉩니다.

    전자의 경우, 피고소인이 고소인과 관련한 허위 사실 등을 고소인의 신상을 알만한 사람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전화 통화나 카카오톡 등으로 이야기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후자의 경우, SNS나 인터넷 게시판 등 인터넷 공간을 통해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한 경우로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파급력이 높기에 더욱 가중 처벌됩니다.

    고소하실 경우, 피고소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위를 살펴보고 형법상 명예훼손인지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인지부터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 공연성(전파가능성) - 한 사람에게만 허위사실을 말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직접 1:1로 대화를 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어렵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이 허위사실을 알린 상대방이 고소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전파될 가능성이 낮을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 특정성 - 피고소인이 적시한 내용을 보고 누구인지 유추가 가능해야 합니다.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알 수 있는 정보(예를 들어 아이디, 이름, 얼굴 등 신상정보)를 함께 명시하여 어떤 사실을 유포하거나, 고소인을 아는 사람에게 고소인에 대한 사실 등을 유포할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름이 없더라도 종합적으로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으면 성립됩니다.

    특히 정통망법 명예훼손의 경우 경찰서에서 특정성이 없다고 하여 돌려보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특정성 부분에 관한 소명이 중요합니다.

  • 비방의 목적 -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저하시키겠다는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의견이 아닌 사실 - 단순히 피고소인이 추측을 하거나 의견을 표명한 것은 사실에 해당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 주의사항 - 실제로 명예훼손죄를 고소하게 될 경우, 피고소인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소인 신상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해당 부분은 수사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일이라 수사관과 소통하여 협력을 요청하거나 압박을 가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얼굴사진과 이름, 소속이 공개 된 계정은 피해자 특정성은 인정 되는데요,

가끔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활동하다 갑자기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하신 경우 아래와 같이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피해자 특정성을 위해,

얼굴, 이름 공개해서 누군지 알게 활동을 하거나, 사업자(병원,음식점등)이거나, 혹은 일반인 비공개 계정이더라도 모욕등 표현 글을 보고 내 지인이 아 이거 ooo이야기 잖아? 라고 눈치챌 수 있글 정도면 됩니다.

판례는 “이름을 명시하지않아도 표현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볼때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수 있으면 피해자가 특정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 5. 10. 선고 2000다50213).

표현 글이 본인 계정에 달린 거면 계정 [팔로워 목록에서 실제 지인 아이디] 캡처해서 지인 진술서나 지인과 표현 글에 대해 연락 나눈 대화내역을 같이 제출해서 피해자 특정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익명의 피의자 특정을 뒤해

1. 우선 글 삭제 되기 전에 바로 pc에 접속해서 문제된 글로 가. url 나오게 전체화면 캡처해주세요.(Windows 로고 키 + Shift + S). 피의자를 알면 상관 없지만 모를 경우 저 캡처를 수사관님께 드려야 해당 사이트에 영장 치시고 피의자 특정(신상정보 획득!)이 수월합니다.

스레드나 트위터처럼 미국 기반 사이트인 경우 수사협조가 잘 되지 않기에, 가해자 아이디 등으로 구글링해서 가해자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카페, 갤러리 등에서 남긴 글에서 이름 등을 특정하셔도 되고, 오픈 카카오톡으로 초대하여 대화를 조금 나누면 카카오톡에 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명예훼손은 단순 의견이나 평가가 아닌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 점, 고의로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인 사실을 말한 점, 허위사실인 점, 사회적 가치 평가가 저하된 점 등 생각보다 고소인이 밝혀주셔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고소장을 잘 완성하더라도 일반인의 경우

특정성 요건이 없다 돌려보내려는 수사관에게 대응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장 신청은 수사관이 해주기에 수사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나 실제로 경찰서에 가서 돌아오신 분들이 더 많을거에요.

피해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처음부터 제대로 고소한다면 송치 가능성과 벌금형, 그에 따른 민사 위자료도 높아지니 꼭 혼내주고싶은 가해자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저한테 오는 많은 의뢰인분들이 초반에 혼자 고소를 하셨다가 수사관이 돌려보내어 고소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변호사가 고소장, 의견서 작성처럼 법률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하고, 실질적으로 매일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수사관과 꾸준하게 소통하고 송치 결과를 얻을 때까지 사건을 케어하는역할을 하고 있는 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심하신 경우, 변호사가 하는 업무 등을 여쭤보며 변호사가 내 사건 진행상황을 매일 관리하면서 수사관과 의뢰인이랑 소통을 꾸준히 하는지 등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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