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가해자는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가해자는 협의이혼 과정중에 있는 남편이 의뢰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하며, 입에 담기도 힘든 말들로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에게 의뢰인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하며, 모욕과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아파트 단체채팅방에서 불륜을 폭로한다고 의뢰인을 초대하여 의뢰인의 명예까지 훼손하였습니다.
- 가해자는 멀티프로필로 스토킹 행위까지 반복하였습니다.허유영 변호사의 역할
1. 의뢰인님께 진술 정리 및 사건 관련 자료를 모두 요청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죄명에 따른 분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협박 5회,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14회, 스토킹 113회로 피해의 규모가 상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죄가 많아 범죄일람표를 작성해서 드렸고, 특히 동성간 통매음 성립에 대해 ①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구성요건으로 포함되는 점을 ②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을 아니라고 한 점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어 가해자가 동성이나 의뢰인을 성적으로 낮춰봄으로써 자신의 성적 우월감 등 심리적 만족을 얻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결과
- 스토킹, 협박, 명예훼손 모두 검찰송치처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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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안양 서초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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