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사이신 의뢰인께서는 집합건물인 상가에서 개원을 준비하던 중 같은 건물에서 다른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로부터 동종업종에 대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받게 되었고,
저 이재성 변호사가 이 사건의 소송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2. 이재성 변호사의 조력
위 사안에서 저 이재성 변호사는,
① 채권자가 신청의 근거로 들고 있는 관리규약이 유효하지 않다는 점,
② 관리규약에 따르더라도 채권자에게는 영업금지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③ 실제로 상가에서는 동종업종 영업이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④ 채권자가 주장하는 손해는 금전적 손해에 불과한 점,
⑤ 신청이 인용될 경우 채무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저 이재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가 제기한 동종업종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3. 이재성 변호사의 의견
집합건물인 상가에서 어떠한 업종을 개업하려고 하였을 때,
기존에 같은 상가에서 동종업종을 운영하는 측에서 관리규약 등에 근거하여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동종업종이라 하여 모두 영업금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이는 관리규약의 유효성, 영업금지천구권의 존부, 실제 상가의 현황, 채권자가 주장하는 손해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종업종인지 여부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도 저 이재성 변호사는 위와 같은 점들을 충실하게 주장하였고,
결국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아내어 의뢰인께서 영업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저 이재성 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