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20대 초반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 평소 알던 지인과 함께 수 차례에 걸쳐 코카인과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등 마약을 매수 및 투약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함께 매수 및 투약을 하였던 지인이 먼저 경찰에 긴급체포되었고, 그 소식을 듣게 된 의뢰인께서는 저 이재성 변호사에게 늦은 밤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이재성 변호사의 조력
저 이재성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충분히 들은 후,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고 경찰에서도 이미 공범 특정이 완료되었을 것으로 판단해, 곧바로 의뢰인으로 하여금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할 것을 조언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를 담은 자수서를 작성해 제출하였고, 예상했던대로 경찰에서는 이미 의뢰인의 혐의사실을 파악하여 피의자로 소환을 할 준비를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지인이 긴급체포를 당했던 것과 달리, 의뢰인은 자수서를 제출한 점 등이 감안되어 경찰 조사는 상당히 협조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역시 저 이재성 변호사가 조언한대로 자신이 기억하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으며, 수사관 님들께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이재성 변호사는 ① 의뢰인이 범죄이력이 없는 초범이며, ② 자신의 잘못을 인정 및 반성하고 자수서를 제출한 점, ③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관련된 교육을 이수할 의지가 있는 점, ④ 부모님 등 주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⑤ 아직 나이가 어린 의뢰인에게 곧바로 마약 관련 전과를 남기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반영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후 사건을 담당한 검사 님께서는 의뢰인을 피의자로 소환하였고, 한 차례 추가 조사를 한 뒤 의뢰인에게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란, 피의자의 연령과 범죄의 동기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전문적인 선도가 요구되는 경우 검사가 내릴 수 있는 처분(선처)로서, 향후 피의자가 재범을 하거나 보호관찰소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사건이 재기되어 기소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저 이재성 변호사는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의 의미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앞으로 다시는 마약에 손도 대지 않을 것을 당부드렸고, 이로써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잘 극복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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